[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13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준비하던 A씨는 법무사로부터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2013년 7월 시아버지가 A씨에게 전북지역의 토지 6624㎡(약 2007평)를 증여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증여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A씨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도용해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1월 시아버지에게 땅을 반납하고 생애주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시아버지에게 3780만원 상당의 땅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414만6460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A씨는 땅을 증여받은 지도 몰랐고, 법적절차를 밟느라 증여취소가 다소 늦어진 바는 있다고 항변했지만 해당 세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A씨가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땅을 증여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에게 증여세가 매겨지기 전에 반납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일단 세금은 내라는 주장이다.

억울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생각에 A씨는 심사를 청구했고,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414만원은 관할 세무서가 부과한지 4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취소됐다.

심사 청구에 대해 국세청은 "A씨에게 땅이 증여될 당시 A씨의 시아버지는 다니던 회사로부터 횡령과 절도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돼 문제의 땅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시아버지가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땅을 이전했다는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며 "해당 증여를 무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가 A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은 다행스럽게 취소됐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행정편의적인 국세행정 때문에 A씨는 4개월 동안 속앓이를 해야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19일 올해 국세행정 방안을 발표하며 "현장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크게 듣고 정성을 듣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가 사라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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