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선정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있어 선정 방법과 선정시 고려할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아이템 선정 방법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로 확장하려고 한다면 아이템 선정에 있어 고민이 없을 것이지만, 아이템에 대한 결정 없이 순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처음으로 제품 판매를 막 시작할 생각을 먼저 한다면 아이템 선정에 있어 깊은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아직 아이템에 대한 결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 성급한 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현재 내가 판매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다면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 아래의 아이템 선정시 고려할 사항들을 통해 하나씩 확인하길 바란다. 또한 인터넷 검색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아이템들에 대한 시장성과 정보 등을 자세히 찾아보길 바란다. 단순한 추측과 판단은 가장 어리석은 아이템 선정 방법이다.
나) 아이템 선정시 고려할 사항
① 내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제품인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없고,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판매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제품을 판매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전달할 수 있고, 판매에 대한 열정도 가질 수 있다.
② 사입(직접 구입) 또는 공급처와의 계약 등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확실한가?
판매 제품을 확보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생산하는 방법,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법, 생산사업자와 계약하여 판매 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생산하는 방법은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소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다.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법은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재고를 먼저 확보하는 방법이다. 먼저 직접 구매하는 방법은 재고를 확보하고 판매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일 수 있으나, 직접 구매에 따른 비용이 먼저 들어가고 재고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생산사업자와 계약하는 방법은 생산된 제품을 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를 하고 생산사업자와 수익의 일정 부분(판매 수수료)을 내가 가지는 것이다. 계약에 의한 방법은 재고관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률이 다른 방법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③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다른 경쟁 쇼핑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을 경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품 가격을 책정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 재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이 제품 가격에 포함이 될 수 있다.
- 일정 비용 이하의 구매 발생시 택배비용이 가격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 택배발송을 위한 제품 포장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품 판매 결제 방식이 무통장입금 또는 카드결제일 경우 동일하게 판매 가격을 책정할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카드 수수료는 3.5% ~ 4% 정도 된다.)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경쟁 쇼핑몰이 없을 경우 온라인에서 가격 경쟁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④ 필요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제품인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주변에서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 이런 제품은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제품 가격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온라인 판매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
많이 필요로는 하지만 구하기가 힘든 제품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런 경우는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 타 제품과 비교하여 디자인에서 차별성이 있다거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뛰어나거나 하는 등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타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⑤ 유행을 타는 제품인가? 아니면 유행과는 관련성이 적은 제품인가?
유행을 타는 제품과 타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재고 관리 방식부터 달라진다.
유행을 타는 제품은 유행이 지나가기 전에 제품을 모두 판매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긴다. 또한 유행을 예측하여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제품을 확보하여 판매 시기를 적절히 조절을 해야 한다. 판매하지 못한 재고가 많을수록 그 만큼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 반면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은 판매 시기에 대한 부담이 적다. 쇼핑몰 제품 카테고리에서 장기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행을 타는 제품은 판매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면 매출이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은 단기 매출곡선에 있어 완만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⑥ 내가 원하는 정도 또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제품인가?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에 대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상품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수익성이라 한다면 제품 판매에 대한 순이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엄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기업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이다.
⑦ 제품 배송시 파손 등의 위험 부담이 적으며, 반품의 확률이 낮은 제품인가?
제품 구매가 접수되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을 하게 된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배송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제품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도자기류, 식품종류, 귀금속 등 신경을 많이 써야 할 품목이라면 제품 포장 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반품 확률이 낮은 제품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반품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품의 크기가 중요한 경우(의류, 신발 등)라든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 등이 중요한 구매 기준일 경우 온라인 쇼핑몰은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품이 일어날 가능성에 항상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⑧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기 쉬운가?
제품 카테고리에 제품사진과 제품설명을 등록할 경우, 제품명, 색상, 크기, 원재료, 원산지 표시 등을 등록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품정보는 어느 쇼핑몰에 들어가 보아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다. 내 온라인 쇼핑몰이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프라인 상점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품에 대한 장점을 주인이나 종업원이 손님한테 설명을 많이 할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똑 같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과 직접 마주할 수 없으니 제품 설명란을 통해 제품의 장단점 등의 충분한 객관적인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 것은 고객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며, 고객을 좀 더 오랫동안 내 쇼핑몰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⑨ 법적으로 판매에 대한 문제가 없는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만약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통신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허가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하는 제품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까지 힘들게 준비한 노력과 시간, 투자비용 등을 모두 날리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판매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제품에 관련된 법조문들이다.
☞ 주세법 (제3조 제1항 주류의 정의)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005-5호 (국세청) 1.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민속주 나.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 2. 주류를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 1인 1회 판매수량은 20병 이하로 하되, 추석 및 설날전 20일 내에는 50병 이하로 하며(2005. 1. 21 개정) 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주류를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 를 통신판매 개시일 15일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명칭, 수량, 가격 등)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 를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2005. 1. 21 신설) 가.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나.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에 의거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지정되어 판매가 불가하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도 ‘청소년유해약물’에 지정되어 판매가 불가하다. 3.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
☞ 담배사업법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매인(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판매한다. <개정 2001.4.7> ②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③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제12조)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지정되어 판매가 불가하다.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규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약국개설자, 한약업자 또는 의약품(한약)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도수가 있는 안경 등은 ‘안경사’만이 판매 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비대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총기류 등과 각종 영상물 및 음반 등의 복제물, 심의되지 않은 물품 등도 판매할 수 없다.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이 혹시 통신판매에 합법적인지 관련 법규를 먼저 살펴보고 판매에 있어서 사전 승인 또는 법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 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⑩ 판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가?
제품을 판매하는 당사자인 내가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없다면 고객들에게 충분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없다. 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하여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쇼핑몰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