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보다 11.6%포인트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의 20% 가까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매판매 대비 온라인쇼핑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조8천577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2.9% 증가했고 소매판매는 2.9% 늘어난 30조1천183억원이었다.

소매판매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은 19.4%로, 2016년 11월과 올해 1월 18.3%를 갈아치우고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비중은 2010년 2월 7.8%에 그쳤지만 이후 온라인쇼핑의 '폭풍 성장'과 맞물려 빠르게 확대됐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쇼핑이 온라인쇼핑의 성장세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조3천9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8%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역대 최고인 58.0%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 보면 온라인쇼핑에선 화장품(47.2%),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46.7%) 거래액의 전년 동월대비 상승 폭이 컸다.

모바일쇼핑에서도 화장품(73.8%), 가방(71.4%)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거래액 구성비로 보면 여행 및 예약서비스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가장 큰 16.5%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생활·자동차용품(10.6%), 가전·전자·통신기기(10.4%), 음·식료품(10.4%) 순이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중에서도 여행 및 예약서비스가 13.6%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음·식료품이 12.5%로 그 뒤를 이었다.

화장품(71.0%), 아동·유아용품(70.9%), 음·식료품(70.0%), 신발(69.0%) 등은 온라인쇼핑 대비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이

유달리 높은 상품군으로 나타났다.


porque@yna.co.kr

입력 2017.04.05. 12:01

아이템 선정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있어 선정 방법과 선정시 고려할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아이템 선정 방법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로 확장하려고 한다면 아이템 선정에 있어 고민이 없을 것이지만, 아이템에 대한 결정 없이 순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처음으로 제품 판매를 막 시작할 생각을 먼저 한다면 아이템 선정에 있어 깊은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아직 아이템에 대한 결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 성급한 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현재 내가 판매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다면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 아래의 아이템 선정시 고려할 사항들을 통해 하나씩 확인하길 바란다. 또한 인터넷 검색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아이템들에 대한 시장성과 정보 등을 자세히 찾아보길 바란다. 단순한 추측과 판단은 가장 어리석은 아이템 선정 방법이다.

 

나)    아이템 선정시 고려할 사항

       내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제품인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없고,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판매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제품을 판매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전달할 수 있고, 판매에 대한 열정도 가질 수 있다.

 

       사입(직접 구입) 또는 공급처와의 계약 등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확실한가?

판매 제품을 확보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생산하는 방법,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법, 생산사업자와 계약하여 판매 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생산하는 방법은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소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다.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법은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재고를 먼저 확보하는 방법이다. 먼저 직접 구매하는 방법은 재고를 확보하고 판매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일 수 있으나, 직접 구매에 따른 비용이 먼저 들어가고 재고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생산사업자와 계약하는 방법은 생산된 제품을 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를 하고 생산사업자와 수익의 일정 부분(판매 수수료)을 내가 가지는 것이다. 계약에 의한 방법은 재고관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률이 다른 방법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다른 경쟁 쇼핑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을 경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품 가격을 책정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         재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이 제품 가격에 포함이 될 수 있다.

-         일정 비용 이하의 구매 발생시 택배비용이 가격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         택배발송을 위한 제품 포장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품 판매 결제 방식이 무통장입금 또는 카드결제일 경우 동일하게 판매 가격을 책정할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카드 수수료는 3.5% ~ 4% 정도 된다.)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경쟁 쇼핑몰이 없을 경우 온라인에서 가격 경쟁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필요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제품인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주변에서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 이런 제품은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제품 가격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온라인 판매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

많이 필요로는 하지만 구하기가 힘든 제품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런 경우는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 타 제품과 비교하여 디자인에서 차별성이 있다거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뛰어나거나 하는 등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타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유행을 타는 제품인가? 아니면 유행과는 관련성이 적은 제품인가?

유행을 타는 제품과 타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재고 관리 방식부터 달라진다.

유행을 타는 제품은 유행이 지나가기 전에 제품을 모두 판매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긴다. 또한 유행을 예측하여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제품을 확보하여 판매 시기를 적절히 조절을 해야 한다. 판매하지 못한 재고가 많을수록 그 만큼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 반면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은 판매 시기에 대한 부담이 적다. 쇼핑몰 제품 카테고리에서 장기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행을 타는 제품은 판매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면 매출이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은 단기 매출곡선에 있어 완만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원하는 정도 또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제품인가?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에 대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상품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수익성이라 한다면 제품 판매에 대한 순이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엄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기업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이다.

 

       제품 배송시 파손 등의 위험 부담이 적으며, 반품의 확률이 낮은 제품인가?

제품 구매가 접수되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을 하게 된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배송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제품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도자기류, 식품종류, 귀금속 등 신경을 많이 써야 할 품목이라면 제품 포장 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반품 확률이 낮은 제품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반품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품의 크기가 중요한 경우(의류, 신발 등)라든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 등이 중요한 구매 기준일 경우 온라인 쇼핑몰은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품이 일어날 가능성에 항상 대비를 하여야 한다.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기 쉬운가?

제품 카테고리에 제품사진과 제품설명을 등록할 경우, 제품명, 색상, 크기, 원재료, 원산지 표시 등을 등록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품정보는 어느 쇼핑몰에 들어가 보아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다. 내 온라인 쇼핑몰이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프라인 상점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품에 대한 장점을 주인이나 종업원이 손님한테 설명을 많이 할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똑 같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과 직접 마주할 수 없으니 제품 설명란을 통해 제품의 장단점 등의 충분한 객관적인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 것은 고객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며, 고객을 좀 더 오랫동안 내 쇼핑몰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법적으로 판매에 대한 문제가 없는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만약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통신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허가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하는 제품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까지 힘들게 준비한 노력과 시간, 투자비용 등을 모두 날리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판매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제품에 관련된 법조문들이다.

 

☞ 주세법 (제3조 제1항 주류의 정의)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005-5호 (국세청)

1.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민속주

  나.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

2. 주류를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 1인 1회 판매수량은 20병 이하로 하되, 추석 및 설날전 20일 내에는 50병 이하로 하며(2005. 1. 21 개정)

  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주류를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 를 통신판매 개시일 15일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명칭, 수량, 가격 등)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 를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2005. 1. 21 신설)

  가.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나.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에 의거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지정되어 판매가 불가하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도 ‘청소년유해약물’에 지정되어 판매가 불가하다.

3.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 담배사업법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매인(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판매한다. <개정 2001.4.7>

②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③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제12조)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지정되어 판매가 불가하다.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규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외에도 약국개설자, 한약업자 또는 의약품(한약)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도수가 있는 안경 등은 ‘안경사’만이 판매 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비대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총기류 등과 각종 영상물 및 음반 등의 복제물, 심의되지 않은 물품 등도 판매할 수 없다.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이 혹시 통신판매에 합법적인지 관련 법규를 먼저 살펴보고 판매에 있어서 사전 승인 또는 법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 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판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가?

제품을 판매하는 당사자인 내가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없다면 고객들에게 충분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없다. 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하여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쇼핑몰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법일 것이다.

창업 아이템은 획기적일수록 빨리 망한다.



  저는 그렇다고 장담합니다. (물론 안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면 아이템이 획기적일수록 창업자는 생각하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와~ 이거하면 대박나겠다'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이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직접 박터지게 생각하고 쥐어짜낸 생각, 깊은 맛을내는 장맛급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이디어적 아이템은 한탕이기 때문에 붐이 한번 불꽃 튀고나면 그냥 사그라듭니다. 


  홍대에 음식점에서 카드를 긁고보면 가끔 간판과는 다른 업종명의 카드 명세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전골 파는 곳인데 업종명은 **치킨으로 되어있고, 주점으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초기에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그 붐이 꺼지고나서 업종 전환을 굉장히 잘 한 것입니다. 그 사장님은 그 자리에 오래 계시더군요.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대 상권은 임대료가 높고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솟아 있어 6개월을 못버티면 당장 손털고 나와야만 합니다. 안그러면 억대 빚을 지게 될 정도로 임대료와 부대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지나면, 홍대 주변 식당 간판이 바뀐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손해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거죠. 


  획기적이고 아이디어가 충만한 사업 아이템은 필수적으로 3~5년가량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붐이 꺼지면 몇몇 업체만 살아남고 그나마 안정화됩니다. 어떤분은 '붐일때 바짝벌고 권리금 챙겨 나오자!'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주식 쌀때 사고 비쌀때 팔자!' 라는 구호와 동일합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그 사장님께서는 붐을 잘 탔던것 같습니다. (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제목이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어서 프랜차이즈와 오프라인 매장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것은 비단 매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최신유행하는 획기적인 아이템이 필요해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획기적 아이템이 절대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레드오션에 오픈해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잘되는걸까요. 


20년이상 자리잡을 수 있는 롱런 아이템

  우리네 자금 상황으로는 2년안에 망하면 다시 재기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요. 빚내서 오픈했는데 망하면 돈이 어디있겠습니까. 한번 쇼핑몰을 하기로 한 이상 20년을 봐야 합니다. 쇼핑몰이 됐건 매장이 됐건 말이죠. 쇼핑몰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 년 하고 말거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잘 안되서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신 유행하는 아이템은 곧 사라지기 쉽습니다.


  최신 유행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길게가지 않고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불닭이 그랬고 쭈꾸미니 오삼불고기니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지금은 자생할 정도만 남게 됐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분들이 반짝하는 프랜차이즈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업을 찾는것, 구관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칼국수집은 새로 컨셉 디자인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1988년부터 시작한 칼국수집이더군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직접 끓이시고 식재료까지 직접 골라내시는 분들입니다. 왜 롱런하는지는 이 한 줄 만으로도 아시겠죠? 


  이제 막 쇼핑몰 오픈하는건데 20년을 보라는건 사실 어폐가 좀 있습니다. 20년의 경험은 커녕 쇼핑몰 2개월도 해본적 없는 일인데 말이죠. 다른말로 설명하자면, 그 전에 접거나 망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적어도 망하지 않도록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일단 사업은 영세할 수 밖에 없고 영세하면 외부의 환경에 크게 휘둘리게되고 휩쓸려서 쉽게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세해서는 환경에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혜안을 갖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천만분의 일 확률이 아닐까 싶지만, 어떠한 '눈'을 갖고 이런 영역을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한 업종에 오래 종사하여 그 전문 분야에 눈의 트였거나 뭔가를 봤거나 하는 분들입니다. 아니면 특출나게 다른사람이 못보는 것에서 광명을 찾는 분들도 있죠. 둘중 하납니다. 진짜 천재 아니면 식견이 좁은겁니다. 식견 좁은 쪽이면 광속폐업이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겠군요. 


  문제는 그러한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것화 시키는 것입니다. 내꺼로 만들어야 그것이 나만의 빛을 또로록! 내주는 겁니다.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도 아이템이 빛나게 만드는 것도 다 내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결국 아이템이라기 보다는 시스템이라고 하는것이 더 현명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는 것이죠. 이 역량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아이템을 무시해버리는 기초체력



  요즘 게임은 소위말해 '템빨'이란게 있습니다. 아이템 빨이라는 거죠. 아이템이 후지면 점수를 높게 못받는다거나 아이템이 좋아서 죽을 위기도 살아나는 뭐 그런거죠. 그러나 실제 세계에 그런게 있겠습니까.있다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이템이 아니죠!) 모든 창업 아이템의 위력을 넘어서는 지속 가능하고 평생 쓸모있는 기초체력이 없다면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도 롱런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위한 기초체력은 무엇일까요. 


- 마케팅 마인드 : 마케팅 마인드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사업이 저절로 잘 되는일은 없을겁니다. 아, 망하는건 저절로 됩니다. ㅋㅋ 그래서 전략적인 마케팅이 계획되어있지 않다면 사업을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냥 오픈해놓고 광고하면 되겠지 까지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을 생각하셔야 하고 공부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사업의 컨셉부터 말투, 주인장의 이미지까지 모든것이 마케팅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 경영 마인드 : 동네 가게 운영하려고 하듯 하면 그 이상을 해낼 수 없고, 중소기업처럼 운영하려면 그 이상 커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급 쇼핑몰이지만 중구난방 대중없이 일하지 말고 체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가 잡혀나갈수록 경영하는 느낌이 나죠. 거기까지 커 나가는것이 우리의 과제이지만, 구멍가게처럼 하려면 완벽한 내실체제로 가야 하고 구멍가게도 경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 매너 : 가게를 하는것, 쇼핑몰을 하는것은 물건을 파는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 보인다고 '얼마예요' 물어보면 '8천원'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주인은 이미 손님을 떠나보낸겁니다. (전 경험했다구요!) 이런 불친절한 쇼핑몰 많습니다. 중요한것은 매너를 잘 지키라는 것이지 무조건 착하고 친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센스는 일단 투철한 배려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뭘 얻고자 하는지 머릿속으로 들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공감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공감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느껴지게되고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친절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굽신굽신, 손님은 왕이다가 아니라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재빨리 요청에 응해주는 집사가 되야 합니다. 


- 부지런함 : 일 잘해야 합니다. 말그대로 쇼핑몰 처음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됩니다. 뭘 해야하는지 알고 하는것과 우왕좌왕 하는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부지런함은 경영마인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인데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기름칠과 같습니다. 게으르거나 천성이 노는걸 좋아하면 어느순간에 삐걱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지러해질 수 있도록 업무 시간을 규정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중요한 업무들을 빼놓지 않고 처리할 줄 알아야 하고 언제든 성실하게 일과 대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일은 업무가 되어 나에게 과도한 짐처럼 느껴집니다. 부지런함은 기초체력중에서도 가장 기본입니다. 


- 책읽기 : 요즘들어 유행한다고 읽기 어렵고 딱딱한 고전이나 인문서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독서를 통해 생각이 통합되고 믹스되어 훌륭한 다른 것으로 재생산됩니다. 일단 당장에 도움이 되는 실용도서부터 읽으십시오. 그리고나서 자기 개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책을 잘 읽고 잘 파악하고 좋은 책들을 지속적으로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자기 수준에 맞는 책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책으로 그 폭을 넓혀나가면 나의 지적 능력은 나날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 기초체력을 수준높게 기를 수 있다면 당신 앞에 어떤 아이템이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기초체력을 사업을 하는 중간에 기르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조금씩 쌓이는것 같아 실력이 향상되는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뒤 돌아보면 초창기때의 모습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사업한지 5년이 됐다고 조금 성장했나봅니다. 


뭐가 됐든 하나가 부족하면 망하기 십상.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위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떠한 사업이든 잘 해낼 수는 없겠죠. 상황이나 타이밍, 전략이나 기획, 판촉, 회계 상식, 수익율계산, 사장마인드, 직원관리, 비용관리, 마케팅, 홍보, 관리, 청소, 접객, 시장상황, 거래처상황, 자금상황 등 다양한 고려요소 중 뭐라도 하나가 부족하면 성공하는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만 되면 좋은데 실제 창업에서는 치명적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말해 망하는거죠. 뭐 하나 부족했다고 사업 망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 잘 만나는것 만으로 안되는 것도 있고 돈 많다고 잘 되는것도 아닙니다. 돈 최소로 쓰면서도 사람 잘 만나고 수익을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여 매너좋게 사업을 이끌어나가면 그것만큼 좋은게 없지만 뭔가 한두개 이상은 부족한 면이 있기에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 자신의 경험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사업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돈벌기가 아니라 사업경험과 마인드 쌓기로 접근해야만 성공적인 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실력이 늘면 나중에 벌고 최대한의 사업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자신을 몰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배움으로 접근하지 않거나 가치 없다고 생각했다가는 그냥 망하는게 아니라 진짜 크게 망합니다. 언제나 배우고 겸손하고 빠르고 민첩하게 행동하여 최대한 금전적 실수를 줄이는 것이 망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획기적인 아이템이나 아이디어에 연연하지 말고 사업의 기초 체력을 길러봅시다.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납품업체에 불리한 조건 개선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이 3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에게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 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온라인 쇼핑 분야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해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컸다.

 

특히,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의 권리 ·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았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직매입거래와 위 · 수탁거래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특약매입거래는 일부 쇼핑업체들만 활용하여 거래 규모가 작아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1) 20대 여성이 상품을 반송하지 않아도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구매 금액이 환불되는 소셜커머스의 허점을 악용하여 억대의 물건을 빼돌렸다.

 

#2) 의류업체 대표 A씨는 발주된 상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했지만 명절 기간이 끼어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고, 배송 지연에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당했다.

 

표준거래계약에서는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환불 · 페널티 제도를 개선했다.

 

선환불 제도란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

 

페널티 제도란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선환,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3) 식품업체 대표 B씨는 온라인 쇼핑업체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판매 촉진 비용으로 과다한 비용이 공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하여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특히,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면서, 납품업체가 공제 내역에 이견을 제기하며 구체적 산출 과정을 요청해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공제 금액, 공제 금액 산출 근거,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결과를 제공할 의무도 부여했다.

 

#4) 온라인 쇼핑몰에서 남성의류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 C씨는 고객 게시판에 배송이 늦어져 구매를 취소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온라인 쇼핑업체에 문의했다.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실수로 상품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오류로 납품업체에게 상품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할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 계약을 진행할 때 이를 제공토록 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 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홍보하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또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영어권에서는 전자상 거래라고 하고 그중에서 웹사이트 운영사가 직접 물건을 파는걸 온라인 쇼핑몰이라 하고 G마켓,옥션 혹은 중국의 taobao처럼 다른 상인들이 입점해서 파는것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고 한다.웹사이트 운영사가 직접 물건을 파는걸 독립형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운영사가 직접 인터넷주소인 도메인을 구매하고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구축한후 본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메이크샵, 카페24 등의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를 활용해 쇼핑몰을 많이 세우는 편이다.개인사업자가 직접 세운 쇼핑몰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의 불편을 줄이고 고객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쇼핑몰 사업자가 고객으로 하여금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활용해 주문에서 결재까지 끝낼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구매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 서비스의 대표적인 경우가 구글 월렛과 네이버 스토어 팜서비스이다.


같은 물건 혹은 옷이라도 사이트들마다 천차만별인데다가 한번에 다양한 스타일부터 가격대까지 보고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매장 월세가 필요 없는 온라인 쇼핑몰은, 당연히 오프라인 매장들에 비해 저렴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장점들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여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 숍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평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맞는 혹은 훨씬 많은 단점들이 존재하는데, 국내 쇼핑몰들은 거의 모두 포토샵을 한다.과도한 포토샵으로 인하여 이에 속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인터넷 블로거들의 후기들을 보면 모델 사진에 반해서 구매했는데 도착해서 입어보니, 옷 재질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평이 매우 많다.환불하려면 제품의 하자가 없는한 구매자 변심이라고 간주하여 왕복 택배비 5,000원을 쇼핑몰에게 지불해야한다.온라인에서도 아에 환불을 거부하는 판매자도 존재한다.게다가 가격에 비해 재질이 많이 안 좋다는 평도 많다.


그리고 허위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돈만 챙기고 튀는 전형적인 사기꾼들도 존재한다.옷을 주문했는데, 오랫동안 안 와서 연락해보니 없는 전화라고 뜨고 환불 가능이라고 써놓고, 막상 환불해달라고 하면 연락을 아에 무시해버리거나 별별 핑계를 내세우며 안 된다고 하는 악덕 판매자들도 존재한다.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부 사이트들은 알바나 직원들에게 허위로 리뷰를 작성하게 하기도 한다.


반면 재고를 가지고 구매자를 낚는 행위를 하는 비양심적인 사이트들도 있다. 한정상품이라던가 혹은 소량입고 라고 노골적으로 표시해둔 사이트들과 고묘하게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아서 몇개가 남아있는지 보여주는 사이트들도 있는데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혹시 품절되면 어쩌지?" 혹은 "이런 건 사고 봐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한정상품인 줄 알고 구매했더니 몇차례 재입고를 했다는 사례도 있었고 수량이 몇개 안 남은 줄 알고 구매했더니 다음 날 소량을 재입고 해놓고 다 판매되면 또 다시 소량만 재입고 하는 것을 반복한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쇼핑을 할때 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싸거나 며칠전까지 많던 상품이 한정되여있다면 한번쯤 의심해 봐야하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검증된 신뢰할만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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