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 청계산 감금폭행 사실땐 중형 | ||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경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날 두 차례 소환 조사에 건강상 이유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불응한 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직접 폭력을 행사했거나 지시했는지 △경호팀을 고용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는지 △청계산 납치 폭행이 사실인지 △권총이나 회칼 등 흉기를 사용했는지 등 그동안 보복폭행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폭행사실에 관한 진술을 받아낸 상태여서 김 회장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청담동 청계산 북창동 등 3차례 폭행 사건에 김 회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직접 폭행에 대해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청계산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출두하면서 굳이 '청계산' 폭행 의혹을 부인한 것은 청계산 폭행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보복 폭행사건 피해자들은 김 회장이 청담동과 북창동 술집에서뿐만 아니라 청계산 주변 공사장으로 자신들을 끌고 가 폭행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만일 김 회장이 청계산 현장까지 술집 종업원들을 강제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량은 아주 무거워진다. 법조문에 납치라는 죄명은 따로 없지만 '체포와 감금의 죄'로 납치를 규정하고 있다. 감금은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달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에 관여한피의자들에게 감금 혐의가 적용돼 모두 구속된 바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금 혐의는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청계산에 끌고 간 것은 옛날 깡패들이 하던 수법과 동일한 일종의 납치로 구속 여부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계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단순 폭행으로만 볼 수 없고 그보다 대단히 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계산에 들렀을 경우 김 회장의 구속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구속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만일 청계산에는 나타나지 않고 북창동 술집에서 단순 폭행만 한 것이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이 경우 김 회장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김 회장이 경호원 등을 데리고 술집에 가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집단적 폭행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집단적 폭행의 경우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된다. 김 회장과 경호원들이 술집을 오랜 시간 동안 점거하고 사장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업무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대질심문을 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얘기했지만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대질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형규 기자 / 김대원 기자 / 박소운 기자] |
'놀이터 >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에서 배웠어요" 4살 꼬마, 911 신고로 엄마 구해 (0) | 2007.05.01 |
---|---|
빠순이양 "엄마에게도 씨발이라고 할 수있죠? ㅡ.ㅠ (0) | 2007.04.30 |
김승연 회장 "폭행사실 없다" 완강 부인 (0) | 2007.04.30 |
엇갈리는 주장… 김승연 회장 가담 의혹 3 (0) | 2007.04.30 |
지하철 꼴볼견 "베스트 5" (0) | 2007.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