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주장… 김승연 회장 가담 의혹 3
청계산에 갔나
납치 감금은 가중 처벌 3년이상 징역형 가능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 청계산, 중구 북창동 S클럽으로 이어지는 3곳의 보복 폭행 현장 중 피해자들은 경기 성남시 상적동 청계산 부근 도로변 3층 상가건물 공사장으로 강제로 끌려가 가장 심하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대목은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뒤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으로 김 회장이 현장에 있었다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감금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김 회장이 경찰에 출두하면서 “청계산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한 점이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인천지검은 지난달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모두 구속했다. 납치는 그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무거운 범죄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김 회장이 직접 때렸나
피해자들 "회장이 눈을 때렸다"… 한화측 "폭탄주 돌리고 화해"
S클럽 종업원들은 경찰에서 “김 회장이 청계산과 클럽 폭행 현장에 모두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계산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종업원 A씨는 경찰에서 “김 회장이 ‘눈을 때렸으니 눈을 맞으라’며 눈을 때렸고 아들과 경호원들이 뒤따라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 진술 외에는 목격자 등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해 김 회장의 가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이 직접 때렸다면 사건 주동자로 인정돼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화측이 “김 회장은 S클럽 사건 현장에 도착해 폭탄주를 돌리고 화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중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관측이다.
권총 사용했나
피해자 "나만 방에 데려가 위협"… 소지만 했어도 10년이하 징역형
김 회장의 권총 위협 여부도 관심거리다. 권총을 갖고만 있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S클럽 조 사장은 “김 회장이 들고 위협한 것은 권총이 분명하다”고 수 차례 전했다. 조 사장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달 12일 지인의 장례식에서 “우리 애들(종업원)이 두들겨 맞는 동안 김 회장과 일행이 나를 따로 방으로 끌고 갔다”며 “손잡이가 금장식으로 된 게 처음에는 가스총인 줄 알았는데 김 회장이 총을 테이블에 올려 놓아 다시 보니 권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방에는 술집 사람 중 나밖에 없었다. 김 회장이 권총이 아니라고 말하면 나만 바보 된다”며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도 토로했다. 한화 측은 이에 대해“총기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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