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공정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서울에 사는 김두경(가명, 28세)씨는 4개월 단위로 학원비를 결제하고 A학원을 다녔다. 일신상의 사유가 생겨 25일만 수강하고 환불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학원에선 약관에 따라 수강료 환불은 불가능 하다고 답변하면서 환불을 거절했다.
박민석(가명, 32세)씨는 2개월 약정으로 50% 할인을 받아 B학원에 등록했다. 수강 중 첫 달이 지나기전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두번째 달은 무료강의라고 하면서 환불을 거절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학원들의 불공정행위다. 공정위가 학원들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는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2012년 8030건 △2013년 8310건 △2014년 8275건 △2015년 상반기 4124건으로 해마다 8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효과나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다른 학원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가 많았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다수 있었다. 아울러 통신 판매업자로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약관조항을 규정하는 등 불공정행위도 적발됐다.
학원의 각종 불공정행위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또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에 유선·우편 신고를 할 수 있다. 학원비 피해 등 불법 사교육행위 전반에 대해선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세종=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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