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캐논사의 감광드럼 특허권 침해 인정

 

국내 토너카트리지 재활용산업 큰 타격

 

 

레이저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 재활용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허권 소송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2일 일본 캐논사가 삼성전기와 파캔OPC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레이저프린터용 핵심부품인 감광드럼 제조방식의 특허권을 침해한 만큼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캐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 주(主)조립체에 결합해 사용해야만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자인 원고의 허락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한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감광드럼을 국내에서 생산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고 그 제품을 수출해 이익을 얻은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판결한 배상액은 삼성전기가 3억2천여 만원, 파캔OPC가 18억2천여 만원 등이다.

 

 

 

물론 이번 판결이 감광드럼을 생산하는 업체와 재활용 카트리지 생산업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적인 피해 여부는 좀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결과 재생 카트리지의 핵심부품인 감광드럼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캐논사와 같은 방식으로 감광드럼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물론 다른 업체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레이저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 산업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토너카트리지 재활용산업이 캐논측의 특허권을 인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직간접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캐논이 감광드럼을 제조하는 백산OPC 등 5개 주요 업체와 재활용 카트리지를 만드는 300여 개 업체에 대해 생산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재활용산업 전반이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캐논사는 지난 2001년 8월 자사의 특허 제품과 동일한 토너카트리지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삼성전기를, 2002년 5월에는 삼성전기로부터 생산공장을 인수한 파캔OPC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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