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전셋값 하락→세입자 부족→집값 하락→깡통전세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과 전세금을 합해도 집값에 못미쳐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이런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가구주택의 전셋집을 구할 경우 자신보다 선순위 세입자가 몇세대인지,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몇퍼센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셋집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재돼 있다. 임대차계약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을 하면 경매가 진행돼도 본인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순위에 상관없이 소액보증금에 한해서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현행법상 정부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채권자가 실행한 경매에 참여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는 '미납세금 열람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세금 열람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체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 2017.02.03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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