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로만 추월함으로써 예측가능성 증대.. 해외 선진국서는 이미 '정착' 얼마 전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불면허’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취득이 쉬운 편에 속한다. 당장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봐도 빠르면 일주일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우리나라의 면허 취득 절차는 매우 간소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 질서를 모르고 도로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 1차로에 관한 다툼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다. 추월차로는 말 그대로 추월할 때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누구나 추월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차로다. 왜 여러 개의 차로 중 하필이면 1차로가 추월차로일까? 고속도로는 주 도로 외에 여러 개의 교차로로 구성돼 있다. 다른 고속도로와의 합류점이나 분기점, 나들목 등이 곳곳에 위치한다. 휴게소 역시 도로 바깥쪽에 배치돼 하위차로는 수시로 차량이 드나든다. 당연히 상위차로에 비해 흐름이 느리다. 빠른 차량이 오른쪽으로 앞차를 추월하면 하위차로의 저속차량과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 고속도로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추월차량은 최상위차로인 1차로로 달리는 것이 안전하다. 또 추월 시에는 앞차 뿐 아니라 앞차의 전방까지 충분히 확인해야 신속하고 안전한 추월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운전석이 왼편에 있으니 좌측으로 추월해야 전방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제한 최고속도로 주행 중이니 과속 중인 뒷 차에 1차로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당연히 틀린 말이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을 뿐, 다른 사람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지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설령 다른 차량이 과속 중이라도 추월차로에서의 양보 의무만 있을 뿐이다. 과속에 대한 제지·단속 권한은 개인이 아닌 경찰에게 있다. 물론 뒷차에게 모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앞차가 추월 중이라면 뒷차는 앞차의 추월이 안전하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추월 중인 앞차에게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난폭운전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일반도로에는 없는 추월차로가 고속도로에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속한 통행’을 필요로 하는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바쁜 사람들은 추월차로를 이용해 신속히 지나가고 여유있는 사람들은 1차로를 비워둔 채 정속주행하는 체계인 셈. 만약 추월차로가 없다면 바쁜 운전자들은 모든 차로에서 추월을 시도해야 한다. 소위 ‘칼치기’ 주행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므로 추월차로로만 주행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다. 또 저속차량이 통행 중인 하위 차로를 드나들게 돼 사고 위험성도 크게 높아진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타국보다 훨씬 높은 것도 그런 까닭이다. 실제로 주요 교통 선진국에서는 추월차로를 엄격히 준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 중인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다. 빠른 차들은 1차로로만 주행하니 제한속도가 훨씬 높아도 안전하다. 아우토반의 속도 무제한 구간에서는 200km/h로 주행 중이더라도 더 빠른 차에게 칼같이 1차로를 양보한다. 미국에서는 1차로를 ‘공이 차로(hammer lane)’이라고 부른다. 권총의 공이가 뇌관을 때리면 총알이 발사되듯, 1차로에 들어가면 총알처럼 빠르게 가속해 추월한 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도로의 기능은 ‘예측가능성’에 따라 작동한다. 상위차로에서는 저속차량이 양보해 줄 것이라 예측하고, 저속차량은 빠른 차들이 칼치기를 하지 않고 1차로로만 주행할 것이라고 기대함으로써 훨씬 원활하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즐거운 운전을 위해 1차로를 비워두자. 이재욱 에디터 jw.lee@globalmsk.com 이동의 즐거움 <카가이> www.carguy.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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