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자산, 소득 등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재계약이 힘들어진다. 현행은 퇴거기준이 없어, 본인 의사만 있으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대책'에서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제고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현황을 심사하기로 했다. 단 자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진퇴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해 입주자격이 상실되어도 퇴거기준이 없어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전국 4만7000명이고, 입주까지 평균 대기기간은 21개월월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공공임대 입주정보를 신속, 명확히 전달키 위해 포털(www.rentalhousing.or.kr)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헤럴드경제 | 2014.10.31 08:09
'뉴스 및 정보 > 역량☆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깡통 주택의 비극, 장애인 가장의 죽음 (0) | 2014.11.02 |
---|---|
"무주택 서민들 내집마련 더 힘들어졌다" (0) | 2014.10.31 |
[한수진의 SBS 전망대] "손주 교육비 1억 면세? 여당이 헛다리짚었다" (0) | 2014.09.19 |
[오빠와 아저씨는 한 끗 차이] 뒷주머니 빵빵하면 아저씨, 재킷 안에 얇게 넣어야 오빠 (0) | 2014.09.10 |
[오빠와 아저씨는 한 끗 차이] 질질 끄는 '핫바지'는 아저씨.. 구두굽이 보여야 오빠죠 (0) | 201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