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절반정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참여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공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이하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5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 준공공임대 주택 소득세·법인세를 현행 20%에서 30%로 감면폭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확대폭을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폭이 늘게 되면, 임대수익성이 늘어나 민간 주택사업자들의 참여가 늘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이미 의무임대기간을 예전에 비해 2년더 줄이고, 최저수준인 2%대 초저금리로 주택매입 자금을 지원키로 한 상황이라 주택투자자들의 관심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 수석전문위원은 "50%인하 추진이 다주택자 등주택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늘고 의무임대 기간이 축소돼 공급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의무 임대기간 후 자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기로 한 만큼 사업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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