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학교폭력 침묵의 카르텔 깨자 흔들리는 교권
교권침해 9년간 2.5배↑
혼내면 되레 삿대질하고, 어깨 손올리며 성희롱도
"수치심에 피해 덮지말고, 용기있게 해결 노력해야"
- "씨×년, 꺼져."
- 민호(가명·12·초6)는 안하무인이었다.
상담실에 와서는 욕설을 내뱉으며 의자를 집어던졌다. 담임인 ㅅ(33·여) 교사는 민호를 통제할 수 없었다. 민호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사과를 했지만, 민호는 잘못을 인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반 친구들이 괜찮겠냐고 물으니 민호는 "교도소 가지 뭐, 하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민호는 '일진'이었다. 문제를 일으키자 ㅅ 교사는 차분히 얘기를 해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민호는 끝내 ㅅ 교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 3일간 근신 조처를 당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민호는 몇 달 후 집안사정으로 전학을 갔다. 지난해 겪었던 일이지만 ㅅ 교사는 "지금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문제 아이는 가정에서 늘 맞고 욕을 들으며 커왔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 친구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게 ㅅ 교사의 결론이다. ㅅ 교사는 일단 안 좋은 행동은 눈감고 좋은 행동에는 칭찬을 보냈다.
그랬더니 아이도 바뀌기 시작했다. ㅅ교사는 "교사가 변하면 아이들도 변하는구나 하고 느꼈다"며 "선생님들도 학교폭력 대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쉬쉬'하고 끝나는 폭력자치위
지난해 자치위에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학부모 ㅂ씨는 "학부모들은 처벌이나 법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장과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이야기를 주도한다"며 "결국 학교 문제가 소문나서 좋을 것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하자는 분위기가 된다"고 말했다.
자치위가 학급교체(0.7%), 출석정지(7.1%), 전학(5.85%) 등의 처분보다 교내봉사(36.9%)와 같은 손쉬운 처분을 내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국회 입법조사처, '2010 자치위 가해 학생 처리 현황') '뉴스 및 정보 > 교육♧학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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