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 수감 5일만에 건강 이유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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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LA 지방 보안관 사무실은 기자회견에서 "힐튼은 석방된 게 아니고 (형량이) 다시 할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힐튼도 이날 변호사를 통해 "나를 공정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다뤄준 LA 지방 보안관측에 감사한다" 며 "나는 나머지 40일 복역 기간을 준수할 것이고 이번 실수로 큰 교훈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미국 언론들은 경찰이 사생활을 이유로 힐튼의 자세한 '건강 상태'를 밝히지 않은데 대해 의문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LA 지방 보안관 사무실은 또 '힐튼이 풀려난 이유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무에도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힐튼은 지난달 초 LA 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에 이은 무면허 과속 운전 등으로 징역 45일을 선고받었고 풀려나기 전까지 5일을 복역했다.
그녀는 지난해 9월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돼 벌금형과 3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 2월말 다시 무면허 과속운전으로 적발됐다. 이후 경찰 조사 등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않다가 결국 여론의 비난에 몰리던 끝에 실형 판결을 받고 감옥 생활을 시작했었다.
mcgwir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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