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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⑧

1% 부자가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절반을 낸다?

우리나라 부자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기획재정부는 부유층 증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5%를 낼 정도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 왔다. 더구나 일부 언론은 이 소득세 발언을 전체 세수로 착각하고, 소득 상위 1%가 45%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잘못된 기사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득세'와 '세금'은 엄연히 다르다. 소득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14.8%에 불과해, 전 세계 주요국가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상위 1%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가 아니라 6.7%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2.97%나 되기 때문에 경제 관료들의 주장대로 부유층의 세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세금 안 내는' 저소득층부터 증세해야 형평성이 높아진다?

연말정산 대란 이후 증세 논란이 나오자, 일부 언론은 전체 근로자의 36%에 이르는 저소득층 면세자를 세수 부족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언론들은 흔히 저소득층이 '세금'을 전혀 안 낸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소득세'를 안 내는 것과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고작 4.48%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실효 소득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러한 소득세 실효세율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간접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거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소득세 실효세율의 2배가 넘는다. 더구나 담뱃값의 무려 74%, 휘발유 값의 58%, 맥주값의 53%가 세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에 비해 간접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전체 세수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전체 세수 중에 고작 14.8%밖에 안 되는 소득세를 면제받았다고 저소득층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다며 세수 부족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기사는 사실상 오보나 다름이 없다.


다른 나라들은 상속세를 속속 폐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이야기가 바로 일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것이 상속재산에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를 폐지한 대부분의 나라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 과세 방법을 바꾼 것뿐이다.

너무나 큰 실물자산을 상속받았을 때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현금 마련을 위해 실물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흑자 도산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세금 내는 시점을 자산 매각 시점으로 바꾸기 위해 상속세에서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을 한 것이다.

자본이득세를 제대로 도입한 나라들은 돈으로 돈을 버는 모든 것에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전면적으로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하면 사실상 부유층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온갖 공제제도로 양도세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부의 대물림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를 강화하지 않은 채, 가업상속 공제라는 제도 하나만 따 와서 일부 부유층의 상속세를 대폭 공제해 주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매출이 3천억 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상속시 5백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상속세를 무력화시킨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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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조세 개혁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길이다

조세체계는 나라마다 매우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유층이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빈부 격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토대로 조세제도로 빈부격차가 개선되는 효과(지니계수 감소율)를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작 9%에 불과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35%이고, 우리 정부가 모범 사례로 여기는 독일은 무려 42%나 된다. 더구나 자유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미국조차 25%나 개선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빈부 격차 개선율은 너무나 미미한 편이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 관료들은 지금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우리나라 부유층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너무 많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같은 관료들의 인식은, 부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상당수 국민들의 인식은 물론 실제 통계와도 동떨어져 있다. 지금 당장 조세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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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기자 ( jonghoon@kbs.co.kr)

하지만 화려한 상술 속에 판매되는 홈쇼핑 골드바엔 함정이 많다. 먼저 판매가격이 일반 시중가 대비 최대 두 배 가까이 비쌌다. 그밖에 홈쇼핑별로 가격은 물론 품질인증기관, 제조사조차 달랐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똑똑한 금테크를 위해 홈쇼핑별 가격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따져봤다. 전국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태극마크’가 새겨진 금을 판매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홈쇼핑에서 금 살 때 “제조사 확인해라”
골드바의 유통과정은 제조사, 품질인증기관, 판매처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홈쇼핑은 마지막 판매처에 해당한다. 따라서 홈쇼핑에서 골드바를 사더라도 이전 단계인 제조사와 품질인증기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제조사 별로 살펴보면, 롯데홈쇼핑은 ‘수골드’, GS홈쇼핑(028150)은 ‘한국금거래소쓰리엠’, 현대 홈쇼핑과 NS홈쇼핑은 ‘삼성귀금속현물거래소’였다. 수골드는 개인이 운용하는 금 도매상이고,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은 전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한국금거래소의 자회사다. 삼성귀금속현물거래소는 않고 도매만 한다.

GS홈쇼핑의 경우, 한국금거래소쓰리엠 홈페이지(www.exgold.co.kr/)에서 직접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했다. 한국금거래소쓰리엠 관계자는 “홈쇼핑에 내는 수수료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며 “홈쇼핑 판매가격은 홈쇼핑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S홈쇼핑에서 판매된 5g 골드바

 

 

◇판매단위 천차만별…“1돈(3.75g)으로 환산해 판단하라”
이처럼 제조사가 다양하다 보니 판매단위, 가격도 제각각이었다. GS홈쇼핑에선 골드바 5g을 45만원에, 현대홈쇼핑에선 70g 을 503만원에 판매했다. 판매단위가 다양하면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

가장 손쉽게 가격비교를 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많이 판매됐던 1돈(3.75g) 단위로 환산해 보는 것이다.

판매단위를 1돈(3.75g)으로 환산해 본 결과 NS홈쇼핑이 37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현대홈쇼핑(057050)(28만 2000원), GS홈쇼핑(26만 6000원), 롯데홈쇼핑(26만 2000원) 등의 순이었다.. 유통 마진이 붙지 않는 KRX금거래소 시세와 비교할 때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NS홈쇼핑 관계자는 “가격이 비싼 것은 각종 수수료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홈쇼핑에서 무이자 할부혜택을 주고 추가적인 사은품을 줘도 비싸게 받던 가격에서 조금 할인해 주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다.

 

◇품질보증, ‘태극마크’ 가장 확실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품질인증기관이다. 인증기관은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와 한미보석감정원, 하나보석감정원 등 기타 사설기관으로 나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증한 제품의 품질이 가장 확실하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GS홈쇼핑에 골드바를 납품하는 수골드 관계자는 “한국조페공사 물건은 비싸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롯데 홈쇼핑과 GS홈쇼핑은 보석감정업체인 한미보석감정원과 계약을 맺고 감정을 받고 있다. 한미보석감정원 관계자는 “원래 보석 감정 업체이기 때문에 골드바 감정은 하지 않고 있지만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특별히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가격이 가장 비싼 NS홈쇼핑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하나보석감정원은 업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설 감정원 중 하나다.

현대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골드바 26.65g
태극마크가 아닌 ‘금’ 마크가 새겨져 있다.

 

 

◇골드바…“나중에 어디에 팔지를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매입한 골드바를 되팔 때를 생각해야 한다. 금테크는 저렴하게 사는 것만큼 제값을 받고 잘 파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는 골드바를 팔았던 모든 제조사와 판매사가 금을 매입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조폐공사는 품질인증은 하지만, 매입할 때는 자체 브랜드로 ‘오롯’으로 판매된 골드바만 산다. 아무리 조폐공사의 인증을 받은 KRX금거래소 등에서 판매한 금이라도 매입해주지 않는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KRX 금거래소에서 판매한 골드바는 매입하지 않는다”며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RX금거래소, 삼성귀금속현물거래소 역시 골드바는 매입하지 않는다.

한국금거래소쓰리엠, 서울금거래소에선 금을 매입하지만 태극마크, 금마크가 찍힌 자사가 판매한 골드바가 아닐 경우 1g당 2000원의 검사료는 받는다. 이럴경우 금을 파는 파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성선화 (jess@edaily.co.kr)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절반정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참여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공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이하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5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 준공공임대 주택 소득세·법인세를 현행 20%에서 30%로 감면폭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확대폭을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폭이 늘게 되면, 임대수익성이 늘어나 민간 주택사업자들의 참여가 늘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이미 의무임대기간을 예전에 비해 2년더 줄이고, 최저수준인 2%대 초저금리로 주택매입 자금을 지원키로 한 상황이라 주택투자자들의 관심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 수석전문위원은 "50%인하 추진이 다주택자 등주택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늘고 의무임대 기간이 축소돼 공급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의무 임대기간 후 자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기로 한 만큼 사업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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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 되는 오피스텔이 있다는데 어떡하나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사용자끼리 생활 지식을 묻고 답하는 '지식iN' 코너엔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 같은 질문이 올라온다. 전·월셋집으로 오피스텔을 찾던 사람이 올리는 글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이는 만약의 경우 이를 받아내기 힘들어진다. 실제 이 곳에서 살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채권자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에서는 집주인이 전입신고 거부를 계약 조건으로 거는 일이 빈번하다. 세금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부동산이어서 이에 맞게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매입액의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쓴다면 부가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 곳에 산다는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는 이를 사실상의 주택으로 보고 집주인에게 "부가세를 내라"고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국세청이 추징하는 세금은 매년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가 전입신고 없이 이뤄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같은 '불법 세테크'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3일 발표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은 ▶넓이(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전용 부엌과 ▶목욕시설이 있는 화장실을 갖춘 곳이다. 이 기준에 맞는 오피스텔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용도가 업무용이면 중개수수료 상한액은 0.9%지만 주거용이면 0.4~0.5%로 내려간다.

 

   오피스텔을 실제 집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은 현 상황을 정부가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수수료 이른바 '복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집주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도 마찬가지 비율로 내려간다. 하지만 국토부가 개정안 발표에서 '주거용'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꺼내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를 주택으로 볼 명분이 생겼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소유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추징 당할 위험성이 커진 것이다.

 서울 방배동 경남아파트(105㎡)를 갖고 있는 A씨를 가정해보자. A가 내수동의 경희궁의아침(전용면적 46㎡) 오피스텔을 3억3000만원에 사들여 이를 사무용으로 임대한다면, A는 부가세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무용이기 때문에 중개료는 144만원(0.9%)을 내야하지만, 이보다 부가세를 환급받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런데 새 중개수수료 체계가 시행된 뒤 복비가 낮아진다는 점만 보고 0.4% 수수료로 계약했다가는 세무서의 감시망에 오를 수 있다. 세무서에선 이 거래를 사실상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어서다.

 

   0.4% 수수료 거래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취급을 받는다면 A는 부가세 3000만원을 못 돌려받는다. 또 1가구2주택 소유자가 되고, 이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36만4000원을 더 내야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할 시·군·구청이 파악하게 될 중개수수료 내역을 세무서에서 적극 입수하려 한다면, 이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회피를 예방하거나 적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때문에 오피스텔 중개료가 정부 뜻대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유주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무용 중개료를 적용하는 조건으로만 계약하겠다"고 할 가능성 때문이다. 더욱 큰 걱정은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위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오피스용 빌딩 공실률은 12.6%로 1년 전에 비해 3.3% 오른 상태다.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는 걱정하고 있다. 수수료 개편안을 이용해 주거 목적으로 쓰는 오피스텔 현황을 파악, 부당 환급한 부가세를 회수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늘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편안은 이전과 바뀐 부동산 시장 현황을 반영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 확보를 위한 기대나 전망 같은 것은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J-Hot]

집값 상승 기대감 떨어지고 겨울철 비수기 접어들어

중개사들 반발로 입법도 난항

거래 공백 더 길어질 우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3단지의 전용 83㎡ 아파트를 사려는 계획을 변경했다. 그가 매매를 고려했던 아파트 가격은 약 7억4,000만원. 0.9%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면 중개보수(수수료)로 최대 666만원을 공인중개사에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이후 요율이 0.5%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이 비용을 370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올랐던 목동아파트의 가격이 최근 다시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런 결심을 부추겼다. 김씨는 "거래를 미룬다고 해도 당장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서 두 달 정도 기다려 중개보수를 절약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건물이 많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강모 대표는 지난주부터 중개보수를 깎아달라는 고객들의 성화에 시달리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9% 이하였던 요율이 내년부터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를 미리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다. 강 대표는 "최근에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을 했는데 중개보수로 0.7% 정도를 달라고 하니 0.5%로 낮춰달라고 해서 실랑이 끝에 요구를 들어줬다"며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중개업소를 이용하겠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3일 부동산 중개보수를 낮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주택 거래를 내년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9ㆍ1 대책'에 따른 기대감이 소멸되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시점인 데다 겨울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거래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내려가는 가격대는 매매 6억~9억원, 전월세 3억~6억원이다. 작년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서울지역 매매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9%, 전월세 거래는 21.3% 수준이다.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에 미칠 파장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ㆍ1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거래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10월 셋째주(10월21~27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비싼 중개 보수를 내고라도 거래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 안팎의 거래비용도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일부 중개업소들은 인하된 요율을 미리 반영해 거래를 유도하기도 한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중개보수라는 게 협상의 여지가 많았는데, 정부가 확정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행 전이지만 고객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다"며 "전세는 공급이 적어 영향이 덜하지만 가뜩이나 거래가 뜸한 매매의 경우는 중개보수를 벌써부터 많이 깎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공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 측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입법 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 개편안에 반발해 7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동맹휴업, 위헌소송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겨울철 비수기와 맞물려 있어 거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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