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금 현물 시장이 오늘 개장한다. (중앙일보 | 정선언 | 2014-03-24) 지금까진 실제 금에 투자하려면 은행의 골드뱅킹을 이용하거나 금은방에 가 실물 금괴를 사야 했다. 하지만 KRX금시장이 개장하면 금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금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Q. 선물시장과 금시장의 차이는 뭔가.

 A. 주식 선물시장과 주식시장을 떠올리면 된다. 투자 대상이 선물이냐 현물이냐의 차이다. 금 시장의 거래 대상은 순도 99.99%의 1㎏짜리 금괴다.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보관되며 투자자들이 금시장에서 금을 사면 이 금괴를 인출할 수 있다. 인출 단위가 1㎏인 셈이다. 투자자가 매매회원인 증권사에 요청하면 증권사가 대신 인출해 전달한다.

 Q. 매매도 1㎏ 단위로 이뤄지나.
 A. 현재 국내 금 가격은 g당 4만6000원 수준이다. 1㎏ 단위로 거래할 경우 5000만원에 육박한다. 거래소가 매매단위를 1g 단위로 한 건 이 때문이다. 소액 투자자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것이다.

 Q. 시장은 어떻게 운영되나.
 A.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에 폐장한다.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은 시가 단일가로, 폐장 전 30분간은 종가 단일가로 매매가 이뤄진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 사이엔 주식시장처럼 장중 경쟁매매를 통해 가격이 정해진다. 호가 가격 단위는 10원 단위로, 호가 제한폭은 ±10%다. 기준가격을 10% 초과하거나 기준가격의 10% 미만인 값으로는 호가를 제시할 수 없다. 매수 대금은 100% 사전 예탁해야 하며 결제는 당일 이뤄진다. 오전 중 거래 분은 당일 인출이 가능하다.

 Q. 금은 어떻게 공급되나.
 A. 거래소가 지정한 제련업체와 금 수입업자가 공급한다. 일명 장롱금으로 불리는 개인 보유 고금은 거래소를 통해 팔 수 없다. 불법 거래되는 무자료 금의 대부분은 고금을 모아 만든 정련금이다. 정련금 역시 거래되지 않는다. 시장 양성화를 목표로 하는 금시장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이다. 한국거래소는 "단계적으로 정련금이 거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Q. 금시장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A.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나 선물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 투자 때 쓰는 홈트레이딩서비스(HTS)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다. 금시장은 주식·선물 시장과는 다른 별도의 시장인 만큼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 투자설명서를 받고 주의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2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왔고 지난해 매출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도 회원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Q. 거래 수수료는 없나.
 A. 거래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1년간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증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는 내야 한다.

 Q. 금시장을 이용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
 A. 법인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개인은 아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금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금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한 뒤 하루 이내 금시장에 금을 매도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금을 인출할 경우 10%의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인출 없이 장내 매매만 할 경우 이 역시 면제된다.

 Q. 현물을 인출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뭔가.
 A. 실제로 금을 사들인 가격을 감안해 이동평균가격을 계산해 부과된다. 장기간에 걸쳐 적립식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과거 시세를 반영해 세금을 매긴다.

 Q. 기존의 장외시장 거래와 금시장을 이용한 장내거래의 차이점은.
 A. 장외 시장에선 디자인과 세공에 따른 판매자의 이익과 부가세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지만 장내에선 이것들이 제외된 순수 금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장외 시장에서 개인이 금을 거래할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려운 반면 금시장에선 이런 우려가 없다. 실시간으로 금가격이 고시되기 때문이다. 거래소에선 금시장이 '가격 발견 기능'을 해 장외시장 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Q. 은행 골드뱅킹 상품과의 차이는.
 A. 골드뱅킹 상품의 투자 대상은 국제금이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시장은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 위험이 없다.

 Q. 금펀드와 금시장은 관련이 없나.
 A.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펀드 등 금 관련 간접투자 상품 역시 국제금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아직 KRX금시장을 활용한 간접투자 상품은 나와 있지 않다. 이들 상품이 본격 출시되면 금시장 거래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정선언 기자
[J-Hot]

 

광고 AE는 광고기획 담장자로 총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광고전략수립부터 광고제작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감독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더불어 예산배분, 매체선정, 주제 검토 등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회사의 고객인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광고물의 제작일정과 방향에 대해 광고주와 광고제작진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전략과 제작물에 대해 광고주를 잘 설득하는 프리젠테이션 능력과

광고주로부터 광고대행권을 얻는 영업능력도 우수해야 합니다

 

마케팅 전략에서 홍보행사를 어떻게 주최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낼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과 상식을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직업의 속성상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매상황마다 순발력과 대처능력을 키워놔야 합니다

 

광고AE가 되는데 있어서 특정학과가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기획서나 제안서 등 잘 써야 하는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인문계열이 적합하고 또한 경영학이라든가 마케팅 전공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광고학원이나 대학의 광고 동아리에서

많은 실력을 쌓기도 하고 광고회사에서 실시하는 광고기획전이나 공모전에 참여하여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방학중을 이용하여 인턴사원을 실시하여

좋은 경험을 쌓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광고AE가 되기 전에 광고계에서 CD(Creative Director)라든가 CW(Copy Writer)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면서 광고AE로 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1. 인문계열이 유리하고

2. 경영학과 혹은 마케팅학과가 좋을 수 있고

3. 대학을 가게 된다면 광고동아리 활동 그리고 광고 공모전 꼭 참석하고

4. 광고회사 인턴사원 경험 쌓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3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분양가의 20~30%만 내시면 되고요, 아파트가 맘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내신 돈은 다 돌려 드립니다." 분양금의 20∼30%만 내고 2~3년간 살아본 뒤 아파트 구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니, 참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 입장에선 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환매형 아파트' 얘깁니다. 다시 팔 수 있다는 뜻으로 '환매형', 혹은 몇 년 살아보고 나갈 수 있다는 뜻에서 '전세형',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의미로 '애프터 리빙(After living)'으로도 불립니다. 살아보고 아파트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겐 이상적인 계약입니다.

"돌려줄 돈이 없다. 재판이라도 하자."

증권사에 다니는 박 모 씨도 '전세금만 내면 새 아파트에서 2년간 살 수 있다.'라는 분양광고 조건을 보고, 2년 전 경기도에 있는 한 '환매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분양가가 6억 원인 155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만 내고 입주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도 박씨 앞으로 됐습니다. 중도금 4억 2천만 원에 대한 은행대출은 박씨 명의로 됐지만, 대출이자는 건설사가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씨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약만료일을 석 달 앞둔 지난달, 박씨가 새 전셋집을 찾기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건설사는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자금난 때문에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년 치 이자 3천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주자가 원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은 어디 가고 인제 와서 딴소리한다며 강하게 따졌지만, 건설사는 이 돈이라도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법정에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쳤습니다.

가 제시한 조건을 절대 받아 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집값이 분양 당시보다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6억 원이던 집값이 지금은 4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박씨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박씨는 앉아서 2억 원을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입주 당시 받았던 대출금에 따른 이자만으로도 매달 백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환매형 아파트' 3만 2천5백여 가구…상당수가 위험

더 큰 문제는 박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환매형 아파트'는 전국에 25개 단지, 3만 2천5백여 가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부산 2곳을 제외한 23개 단지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미분양 무덤'으로 꼽히는 경기도 고양, 용인, 김포 파주에 절반에 가까운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건설경기 불황으로, 이들 건설사 상당수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설사가 자금 여력이 없거나 부도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입주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건설사가 계약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환매형 분양'으로 265가구가 입주했지만, 건설사가 2년 뒤 부도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커녕 건설사가 은행에 진 빚까지 입주자가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입주자들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소유권마저 은행에 빼앗겼습니다. '환매형 분양 입주자'는 세입자가 아니라 건설사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전체 입주민 261가구 가운데 166가구는 지난달 중순, 부산시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등의 중재로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환매형 아파트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조치였다."

그럼, 이런 '환매형 아파트'란 제도는 왜 생겼을까요? 근원적인 문제는 '건설경기 침체'에 있습니다. '환매형 아파트'가 처음 등장한 2007년 당시, 금융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건설사들은 그런 미분양 아파트를 더는 남겨 둘 수 없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언 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어떻게든 현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건설사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한 채당 현금 수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매형 아파트'라는 신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는 '환매형 아파트'를 생명이 위중한 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소비자로서도 '환매형 아파트'는 당연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처럼 한 2~3년 살다가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데다, 건설사가 관리비랑 대출 이자도 대신 내주고, 또 분양면적이 넓은 평수에 대해서는 매월 백만 원 가량의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리주차라든지 요트 클럽, 헬스클럽 무료 이용 등 각종 편의 제공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를 거라는 모두의 기대와 달리 집값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내려간 집값도 당연히 건설사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는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정부가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초 이 '환매형 아파트'가 국가정책으로 시작된 것도 아닌데다, 지금은 영세민을 위한 주거복지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환매형 아파트' 구매자들은 영세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의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게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매형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금감원은 미분양 아파트와 관련된 집단 담보 대출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환매형 아파트'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환매형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건설사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돌려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땐 무엇보다 건설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상태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 집값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면 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조건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취재과정에서 심규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의 자문과 연구결과를 참고했습니다.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원치 않는 인사이동에 대처하는 자세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인사발령이 수시로 행해지고 이에 따라 발령 당사자인 직원은 발령에 따라 부서나 업무가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오해가 빚어지며 직장생활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 원치 않은 인사발령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원치 않은 인사발령"이 곧 "나가라"의 의미는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부서, 직무, 근무지로 발령이 날 경우 대개 "도대체 이번 인사의 저의가 뭐지? 회사가 나를 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한다. 그런 의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틀릴 수 있는데 맞는 것으로 오해하고 사직으로 맞서거나 직장생활의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우선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대처해 나가자.



2. 회사가 나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이동

이런 인사이동은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  가장 잘 행해지는 방법은 오지 근무이다.  나의 직장생활 경력과 어울리지 않는 오지 근무를 수용하고 직장생활을 계속할 직원은 많지 않다.  간혹 회사의 직무순환(로테이션) 규정 상 또는 경력관리상의 현장경험을 위한 오지 발령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나가줬으면 하는 취지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나보다 경력, 직급이 같거나 심지어 낮은 동료 직원의 부하직원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다.  이 경우는 십중팔구 자존심을 건드려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발령이다.  또 직무의 가치가 매우 낮거나 심지어 없는 곳(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직무), 또는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무덤이라 불리는 곳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이다.

회사가 나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이동이 분명하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 인사이동의 취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부터 하라.  나의 상사 또는 그 위의 상사(임원), 또는 인사부서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문의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나가줬으면 하는 취지 인사냐?"고 물으면 상당수는 "미안하게 됐다."는 등 사실상 시인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강하게 부정을 하며 발령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회사를 믿고 인사발령을 우선 받아들이고 선택을 천천히 고민하는 것이 낫다. 

나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이동의 취지가 확실해 졌다면 이제 선택을 하자.  선택의 기준은 ① 회사의 발령이 불법적인 수준인가 ② 평소 회사에 대한 나의 애착(충성심) ③ 사직 후 미리 계획한 좋은 대안이 있는가 여부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전직(인사이동)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합리적 사유 없는 인사이동은 직원의 해고를 유도하기 위해 남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불법적 수준의 인사이동은 권리남용이며 직원이 근로기본권 침해이므로 정당히 항변할 권리가 있고 또 잘 협상하면 실리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칼럼으로 쓸 계획임)  회사의 취지가 확실해도 평소 회사에 대한 나의 애착이 변함이 없다면 또는 사직 후 미리 계획한 좋은 대안이 없다면 현재의 수모를 참고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3. 회사를 사랑한다면 원치 않는 인사이동은 받아들여라

회사의 인사이동 취지가 나의 사직을 바라는 것이던 아니던 내가 평소에 회사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으며 지금도 그 마음이 변치 않다면 내가 원치 않은 인사이동도 1,2번은 받아들이자. 나의 사직을 바란 회사의 인사이동이라도 나에 대한 회사의 판단이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린 나의 상사나 인사부서, 또는 최고경영자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인사발령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다시 오기 마련이다.  
겉으로는 "나가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인사발령도 알고 보면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임시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섣불리 "회사가 나를 버렸구나"하고 미리 예단하고 사직을 결정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하는 것이다.
큰 조직의 최정상에 오른 CEO 치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 핵심보직만 지켜온 사람은 드물다.  그런 사람보다는 오지에서도 근무해보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또 다들 싫어하는 상사 밑에서 고생도 해본 사람들이 많다.



4. 미리 준비된 계획 없이 사직서를 던지지 마라

회사가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고 나도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가급적 빨리 사직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  그렇지만 사직은 명분과 시기를 잘 잡아야 한다.  원치 않는 인사이동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사표를 던지는 일은 멋있어 보일 지 몰라도 현명한 처사는 아니다.  사직 이후의 계획이 비교적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사직하고 나서 막상 새로운 계획을 세우자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면서 다음 계획을 실천하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  결론적으로 사직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원치 않은 인사발령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사직 이후의 계획을 차근히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회사에서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발령을 내는 이유는 직원에게 사직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5. 시련을 겪지 않은 CEO는 없다.

내게 원치 않은 인사발령을 내려졌을 때 차분히 생각해 보자.  평소 회사에 애정도 없었으며 또 사직 이후의 계획을 준비했더라면 사직하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스트레스가 배가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인사명령에 따르면서 다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  직장인들로부터 존경 받는 대부분의 최고경영자들도 다 비슷한 시련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음을 명심하자.




김형준

CJ제일제당/대우건설 인사팀
공인노무사
現 애드웹커뮤니케이션 경영지원실장

※ 본 게시물은 외부 전문가의 개인의견에 바탕을 한 기고문으로 고용노동부의 업무내용과 블로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쁜 상사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자세

전제하자. 당신의 상사는 나쁜 상사이고 당신은 좋거나 최소 중간은 가는 직원이라고.

나쁜 상사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나쁜 상사의 공통점은 매우 이기적이라는 것

세상에 나쁜 상사들은 널려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과 문제의 근원은 자기의 안위와 출세를 중심에 놓고 부하나 동료를 대하는 것이다. 나쁜 상사들은 흔히 책임은 피하고 공은 가로채며, 아래 사람들에게 권위적이고 타 부서와의 협력에 잔머리를 많이 굴린다.

그리고 업무전문성과 조직에 대한 헌신성이 아니라 과업을 적당히 해내면서 윗사람들과의 조직정치에 고도로 집중한다. 이 모든 현상의 근원은 자기 자리를 보전하고 임원 등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기심이다.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에 둔감하다.

 

 

2. 나쁜 상사가 부하직원을 대하는 전형적인 몇 가지

나쁜 상사는 부하직원의 공(功)을 가로채고 과(過)는 떠넘긴다. 일이 잘 되어가면 “원래 내가 그랬잖아.”를 연발하며 결과물에 밥숫가락을 얹으며 최종보고는 자신이, 그것도 담당 부하직원을 배제시킨 채 진행한다.

일이 잘못되면 “애초 내가 뭐라고 그랬어?”하면서 상부보고를 지연시키거나 담당 부하직원이 직접 상부보고를 담당케 한다.

나쁜 상사는 부하직원을 머슴 취급하며 권위적이다. 가정의 대소사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곧잘 시키고 접대 술자리란 명목으로 야근하는 부하직원을 밤늦게 불러내 대리운전을 시키기도 한다.

나쁜 상사는 부서의 자원을 독점한다. 경비는 자신이 8할을 사용하고 직원들끼리 회식하는 것은 삼겹살도 아까워한다. 부서의 고과비율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우선 A 고과를 확보하고 부하직원들은 B고과 이하를 적당히 배분한다.

나쁜 상사는 대게 청렴하지 못하다. 조직에 대한 헌신성이 부족한 만큼 비윤리적이며 단기간에 실리를 취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권에 관심을 둔다.

나쁜 상사는 부하직원을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차별을 한다.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만큼 이를 파벌(라인)을 형성하여 조직 내 위상을 지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착한 부하직원을 나쁘게 만들게 된다.

3. 나쁜 상사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자세

1) 기본 원칙 : 나쁜 상사와의 경험은 불가피하고 자기성장의 밑거름

당신이 2,3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한 두 번은 필연적으로 나쁜 상사를 만나게 된다. 이것은 월급쟁이의 숙명과도 같다.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직에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나이가 차면 가기 싫어도 군대에 가듯이. 나쁜 상사를 대하는 일은 아주 괴롭지만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인내심 등 조직의 리더가 되기에 필요한 덕목을 기르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자신이 성장하여 나쁜 상사가 되지 않을 반면교사로 활용할 수도 있다.

2) 인내심과 스트레스 관리

나쁜 상사의 못된 언행은 참 괴롭지만 대게는 참을 수 있다. 부당한 지시와 정당하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가? 그렇지만 그럴 때 마다 반응을 하면 본인이 당하기 쉽다. 나쁜 상사가 그 자리에 오르며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것은 그 사람도 그만한 노력을 하고 수완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섣불리 반응을 했다가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참기만 하면 화병으로 발전하고 진짜로 위험해질 수 있다. 화병에 이르지 않도록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를 생각해야 한다. 상사와의 소통이 어려운 만큼 회사 내 동료나 회사 밖 사람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가족(특히 배우자)과 대화하며 풀어야 한다. 적당한 운동과 취미생활도 도움이 된다.

언젠가는 꼭 나쁜 상사를 이기려는 투쟁심도 도움이 된다. 생각해 보라. 내가 결국에는 나쁜 상사보다 더 힘있는 위치에 있는 모습을.

3) 괴롭지만 그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

나쁜 상사는 자주 보고 싶지 않고 말도 되도록 안 섞고 싶어 꼭 보고가 필요하면 메일로 처리하려 한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자주 대면보고하고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

먼저 그리고 자주 말을 걸게 되면 나쁜 상사가 더 부담을 가지기 쉬우며 그러면 나쁜 행위가 적어지거나 드물게는 최소한 자신에게만은 나쁜 행위가 없어질 수도 있다. 피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지는 거다.

4)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나쁜 상사에게 “찍혀서” 어렵게 직장생활을 한다면 대게 다른 동료들이나 부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동정하게 된다. 주위 사람의 이해와 동정은 그 당시에 큰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나중에 나쁜 상사를 극복할 때 큰 힘이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면 나쁜 상사 1명에게 “찍히는” 것은 견딜 만 하다.

이 때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다.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인 경우도 많으니 나만 어렵다고 하지 말라. 또 나쁜 상사를 나쁘다고 직접 뒷담화 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 직접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안다.

5) 화병이 날 정도이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자.

직장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상사와의 관계인 만큼 나쁜 상사의 처사가 너무 심하거나 너무 오래되면 인내의 한계치를 넘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대게 몸이 반응한다. 위장병, 두통, 식은땀 … 심하면 심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수면장애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 정도 되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조직 내 그 나쁜 상사와 그래도 좀 통하는 선배나 동료와 상담을 하고 직무전환이나 부서이동을 추진해보자. 그 상사를 뛰어넘어 2차 상사 또는 인사부서에 바로 도움을 청하는 것도 괜찮다. 월급쟁이로서의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지만, 화병이 나는 것 보다는 낫다.

나쁜 상사 뿐 아니라 조직 자체나 맡은 업무 자체도 자신과 맞지 않다면 이직을 계획하고 준비하자. 이직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동안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관리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은 다른 꿈을 꿀 수 있으니 괴로움도 덜 하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계기가 있을 때 쿠데타를 시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은 부당한 처사가 있을 때는 조직 내 소문이 다 나도록 정면으로 항의해 보라. 주제와 타이밍이 맞으면 일거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다수의 동의, 즉 연판장을 돌리는 것이다.

그 정도 되면 그 나쁜 상사가 진 것이다. 특히 상사가 비윤리적이라면 그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사가 조직의 이익에 반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면 굳이 상사와의 나쁜 관계가 아니라도 제대로 보고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당신에게 있다.

 

4. 나쁜 상사를 극복한다면 당신의 조직의 리더로 확실히 성장할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나쁜 상사와의 만남은 필연적이며 그 과정을 잘 거치면 자신의 조직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어느 굴지의 임원승진 평가요소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상사와의 시절”에 대한 질문과 평가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 과정을 잘 극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조직의 리더라도 평가할 만 하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대우건설 인사팀

공인노무사

現 애드웹커뮤니케이션 경영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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