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불량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전단지 등을 전봇대나 벽 등에 붙여 세입자를 유혹한다. 이들의 “보증금 2000여만원은 최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는 말을 믿으면 보증금마저 떼일 확률이 높다. 사진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근.

[토요판] 뉴스분석, 왜?
인천 깡통 주택의 비극(상)

▶ 사건·사고는 대개 표면적입니다.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달 전 인천에서 제 몸을 불살라 사망한 한 40대 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분신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여러 욕망들의 충돌이 빚어낸 돌출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비극은 금세 잊혀지고,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곪을 대로 곪아 터지기 직전의 상태로 말입니다.

벌건 대낮에 아내와 두 자녀를 둔 한 남자가 분신해 사망했다. 지난 7월31일 낮 12시50분께 2급 지체장애인인 손아무개(49)씨가 자신이 세들어 살던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사건에 앞서 이날 오전 손씨는 강제퇴거 조치를 당했다.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부동산 인도 명령이 내려져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막상 집행관이 집에 들이닥쳤을 땐, 손씨는 집에 없었다. 아내 박아무개(49)씨와 11살, 9살의 두 자녀만 집에 있었다. 이들은 강제집행으로 어수선한 집에서 나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성였다. 강제퇴거를 당했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전해 듣고, 정오가 지나서 손씨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이어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가족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자욱한 상태였다.

경찰이 엘리베이터 폐회로화면(CCTV)을 확인한 결과, 손씨는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 뒷주머니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통을 꺼낸 뒤 14층에 도착하자마자 인화물질을 몸에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손씨는 숨진 뒤였다.

 

이날의 사건을 당일과 다음날에 주요 일간지와 지역매체, 온라인매체 등 30여 언론에서 기사로 다뤘다. 기사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열쇳말은 ‘장애인’, ‘분신’, ‘셋집’, ‘강제집행’ 등이었다. 몇몇 매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손씨가) 전세보증금 2500만원마저도 가압류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며 분신의 동기를 추정했다.

하지만 당시 보도는 오히려 여러 의문들을 남겼다. 손씨가 면적이 109㎡(33평형)에 이르는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를 어떻게 시세보다 훨씬 싼 2500만원에 얻었는지, 또 전세보증금 2500만원은 왜 못 받았는지가 풀리지 않았다. 특히 보증금 2500만원 가운데 절대액 2200만원은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장된 금액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영세 세입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면 채권자 중에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퇴거 당하자 분신한 손씨
그는 수도권 아파트를 어떻게
시세보다 훨씬 싼 2500만원에
전세로 얻을 수 있었을까
보증금은 왜 못 돌려받았을까

부동산 거품 꺼지는 과정에서
깡통 된 집은 경매 넘어가는데
이때 중개인들이 세입자들의
최우선 변제권 운운하며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접근하여…


왜 판사는 눈물을 흘렸나

남편이 사망하고서 두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10월15일 오후 2시20분 홀로된 박씨가 인천지방법원 민사법정에 출석했다. 박씨와 남편 손씨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부천우리새마을금고가 제기한 임대차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피고인이었다. 이날 박씨는 의외의 소식을 들었다. 원고 쪽인 부천우리새마을금고가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권순남 판사는 담담히 선고했다.


“원고 쪽에서 이사회를 10월13일에 열어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배당금을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원고 불출석, 피고 출석. 이 사건은 소 취하로 종결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기거는 어디서 하세요?”

“아파트에서요.”

“(그 집에서) 나와 가지고?”

“예.”

“애들 학교는 다니고 있어요?”

“예.”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잘 사세…요….”


판사는 감정이 복받쳤는지, 말을 쉽게 잇지 못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얼굴을 가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에서 감정을 숨겨야 하는 판사가 복받쳐 오르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다음 재판까지 잠시 자리를 비운 듯했다. 이어 박씨가 법정에서 터벅터벅 걸어나왔다. 박씨에게 다가가 취재의 취지를 설명하고,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다. 그는 “집 계약을 남편이 해서 나는 모른다. 내 이름으로 계약한 것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도 남편이 경매에 들어갈 집을 계약해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박씨와는 다음에 따로 만날 날을 약속했다.

소송 종결 다음날 박씨가 알려준 주소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 손씨와 박씨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정아무개(36)씨는 2006년 11월6일 그 집을 1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2009년 10월22일 부천우리새마을금고가 2억249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제2금융권에선 대체로 대출금액의 130%를 채권최고액(담보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빚의 한도)으로 잡기 때문에 정씨가 빌린 돈은 1억7300만원이다.

 

하지만 정씨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했고, 채권자인 은행은 담보권을 행사하며 아파트의 경매를 지난해 봄 법원에 신청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20일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선 걸리는 것이 있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나기 두달 전인 지난해 4월 2500만원 상당의 전세권이 설정된 것이다. 바로 박씨 명의의 전세권이었다.

부천우리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은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라 의심이 갔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의심’이란 “가끔 채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 제도를 악용해 영세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보증금을 받고서 집을 날리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는 대개 부동산업자로부터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한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사실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정을 전담하는 문유석 부장판사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 임차보증금이 보장된다고 믿었던 임차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인천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유형의 소송을 처분된 자산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배당이의’ 소송으로 분류하는데, 인천지방법원은 소액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이 2012년 395건에서 지난해 529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엔 7월까지 507건의 소송이 제기돼 지난해보다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가계소득이 정체돼 있고 부채는 늘어난 상태여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열쇠도 가계소득 증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지난 10월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만난 문 판사는 “많은 임차인들이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믿는데, 이는 큰 오해다. 판례상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문 판사가 언급한 ‘판례’란 대법원이 2005년 5월13일에 선고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 설정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대법원이 올해 8월26일에 선고한 판결은 좀 더 구체적이다. 이 판결문에선 부동산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이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서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경매 절차가 개시됐으며 임대차보증금 3200만원이 전세 시세인 2억6000여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점 등이 원고 승소의 이유였다.

이런 판례가 말해주는 것은 한마디로 빚 많은 집에 입주하는 세입자는 소액 보증금마저 떼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문 판사는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임차인들이 그나마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이라며 울고불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고인 금융기관 역시 예금자의 돈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 법원은 법리와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할 뿐인데, 난감할 때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를 만난 10월7일은 공교롭게도 인천지방법원의 민사담당 판사들과 인천지역의 공인중개사협회 간의 간담회가 열린 날이었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보증금은 무조건 보장된다’는 것이 법에 대한 오해이며 이를 대중에게 알려 향후 피해자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0월20일 오전 문제의 아파트를 찾았다. 아파트가 위치한 동네는 인천항과 가까웠고, 북쪽으로는 청라새도시와 검단새도시, 북서쪽으론 영종국제도시, 남쪽으론 송도새도시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파트 인근 부동산의 한 직원은 “세입자가 돌아가신 그 집은 지난해 매물로 나온 적이 있다. 한두달 지나 다시 집주인에게 여전히 계약을 할 거냐고 문의했더니 세입자를 구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융자가 많은 집이었는데 어떻게 세입자를 구했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다”고 말했다. 그 직원은 “그 집은 전망이 좋아 같은 면적의 아파트 중에서도 괜찮은 가격에 거래되던 축에 속했다”고 덧붙였다. 시세는 2억1000만~2억2000만원대라고 했다. 국내에서 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케이비(KB) 부동산시세’ 웹페이지를 통해 이 아파트의 가격을 시기별로 조회했다. 매맷값은 케이비 부동산시세(9월 기준)가 2억1250만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10월 기준)는 2억500만원이었다. 전세보증금은 케이비 부동산시세가 1억2500만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1억4500만원이었다. 두 수치의 차이가 있지만, 둘 다 박씨가 낸 전세보증금 2500만원과는 큰 격차가 있다.

인천에 유독 배당이의 소송이 많은 이유

이 아파트 역시 한때는 가격이 상당히 올랐던 곳이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이 동네는 인근 새도시들에 비해 거품이 심하진 않았지만, 집값이 올랐을 때는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2억5000만~2억6000만원까지 갔다”고 말했다. 특히 2006년 10월 1억600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한 정씨는 고점과 저점을 모두 경험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의하면 2008년 3분기 집값이 2억5800만원까지 올라갔고, 경매가 개시됐던 지난해 6월엔 1억8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주변 새도시들은 가격 변동폭이 더 컸다. 송도새도시 설립 초기 분양된 송도풍림아이원 1단지는 84.7㎡(25.7평)의 집값이 2006년 1분기 2억7000만원에서 2008년 2분기 5억3000만원까지 올라 고점을 찍은 뒤 현재 다시 3억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값이 거의 두배 가까이 됐다가 다시 절반이 된 셈이다.

따지고 보면 손씨의 비극적인 죽음도 부동산 가격 거품과 관련이 깊다. 전 집주인인 정씨가 올라간 집값에 맞춰 최대한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정씨는 2007년부터 1년간 대출금액이 꾸준히 늘어난다. 그 이후엔 집값도 정체를 보이면서 대출금액도 엇비슷하게 유지된다. 2010년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서 대출금도 줄어든다. 2013년 이후엔 결국 이자도 내지 못하면서 아파트는 경매 절차를 밟는다. 즉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하우스푸어, 깡통주택이 양산되고, 세입자는 렌트푸어로 됐다가 결국 보증금을 떼인 것이다.

인천지역이 국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소액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이 잦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지방법원이 전체 민사소송 건수가 비슷한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과 비교해본 결과, 배당이의 소송이 수원에선 2012년 173건, 2013년 221건, 2014년 1~7월 116건이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2년 142건, 2013년 142건, 2014년 1~7월 76건에 그쳤다. 인천지방법원과는 대여섯배 차이 나는 수치다.

이유가 무엇일까. 부동산업자들과 배당이의 소송을 다루는 법조인들의 견해를 모으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인천지역에 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영세한 다가구주택이 많고, 둘째는 부동산 거품이 꺼진 이후 인천지역엔 집값이 반등세 없이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여왔고, 셋째는 노동자, 외국인, 학생 등 외지인이 많아 값싼 단독가구의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에선 송도새도시, 영종 국제도시, 청라새도시, 검단새도시, 아시안게임 유치,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이 지난 10여년간 단골 호재로 등장하며 부동산 시장의 등락을 이끌었다.

하지만 인천지역에 배당이의 소송이 잦은 더 중요한 이유는 빚이 많은 집을 세입자에게 연결해주는 공인중개사 업자들의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배당이의 소송을 맡아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대리한 경험이 많은 임호현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배당이의 소송을 수십건 진행했지만, 중개업자들은 특정인 몇명만이 반복해 등장했다. 한 중개업자는 스무 건이 넘는 소송에서 이름을 발견했다. 이런 중개업자들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속이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집주인에겐 목돈을 마련해주겠다고 접근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떼간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천공인중개사협회 남구지회장은 “인천 중구나 남구 주택가에서 전봇대 등에 붙은 ‘싼 전월세’ 전단지가 대부분 융자가 많은 깡통주택을 중개하는 광고다. 이런 중개업자들은 협회에 소속되지 않아 통제가 어렵다. 물론 일부 중개업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은행이 대출심사를 잘못한 원죄도 크다”고 말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다음 회에서는 깡통주택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들이 벌이는 부동산 복마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주택 청약제도 대폭 개편…청약 1순위 자격 완화하고 가점제 폐지]

 

정부가 지난 29일 1순위 자격기간 축소와 민간공급 아파트 100% 추첨제 등의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무주택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유주택자의 청약기회가 종전보다 넓어지고 반대로 무주택자는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40% 넘는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원칙이 후퇴했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국토교통부가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한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 기준이 낮아지고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으로 입주자 선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론 '1순위 자격요건 완화'가 꼽힌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지방 6개월)이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 부분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9·1부동산대책'에 포함돼 1순위 가입자들이 연내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위해 분양시장에 몰린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초 평균 경쟁률이 139대1에 달한 위례신도시 '위례자이'의 경우 1순위에서만 6만2670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1순위 자격을 폭넓게 제공해 주택수요만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청약 1순위자가 늘어나면 수도권 일부 인기지역에선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가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집값 띄우기용 대책"

특히 청약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가 폐지돼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운용권은 2017년 1월부터 지자체로 넘어가 자율운용으로 바뀐다. 신규분양시 유주택자도 무주택자와 최대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영주택은 85㎡ 이상 중대형의 경우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85㎡ 이하 소형은 추첨 60% 외에 나머지 40%는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다. 앞으론 소형 민영주택도 100% 추첨이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던 3명 이상 다자녀가구와 10년 이상 무주택 서민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주택청약제도의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상당하다. 일정기간 청약통장에 자금을 넣으면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청약제 자체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꿈을 돕기 위한 성격이 강했기 때문. 하지만 앞으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웃돈을 주고 집을 사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면서 가점제가 의미있는 1·2순위 마감지역이 수도권 25%, 지방 44%에 불과하다"며 "획일적인 가점제 적용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선 가점제 의무 적용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1곳도 없다. '9·1대책'을 통해 정부가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하면서 85㎡ 이하 공공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청약할 만한 공공분양 물량이 끊길 것이란 우려마저 커진다.

결국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정부의 '집값 띄우기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은 관망세에 있는 청약 수요자를 부동산시장에 편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에 해당되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사니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라도 부추겨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자산, 소득 등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재계약이 힘들어진다. 현행은 퇴거기준이 없어, 본인 의사만 있으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대책'에서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제고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현황을 심사하기로 했다. 단 자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진퇴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해 입주자격이 상실되어도 퇴거기준이 없어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전국 4만7000명이고, 입주까지 평균 대기기간은 21개월월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은 즉각적인 주거지원을 절실하게 요하는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공간으로, 특정 가구가 한번 입주하면 소득‧자산을 묻지 않고 영구히 임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제도의 취지는 입주가구의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기간동안 임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히려, 기 입주한 가구보다 더 어려운 가구들이 신속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공공임대 입주정보를 신속, 명확히 전달키 위해 포털(www.rentalhousing.or.kr)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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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2014.10.31 08:09

 

▷ 한수진/사회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교육비를 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가격, 주민세 인상 등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는 와중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법안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원래 조부모가 손주에게 돈을 주려면 얼마나 세금 내게 되어 있어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아, 그 액수에 따라 다른데요. 원래 세법이라는 건 조금 뭐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증여할 경우에 세금 내는 과정을 보면 소득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증여 재산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각종 공제를 떼서 과표를 구하고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건데요, 그건 소득세와 비슷해요. 중요한 건 중간에 공제가 얼마를 받느냐, 또 세율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요. 공제 같은 경우를 보면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증여를 할 때.

▷ 한수진/사회자:

6억 정도는 배우자에게 주어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군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그리고 이거는 10년 마다 또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또 6억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유리하게 되어 있죠, 돈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성인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마다 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이면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미성년 자녀는 2천 만 원까지 공제 받고요. 세율을 보면 과표 1억 이하일 때는 10%, 1억~5억은 20%, 5억~10억 30%, 10~30억은 40%, 30억 원 초과하면 50% 이렇게 세율이 정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부모하고 손주 사이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엔 한 번 건너뛰기 때문에 그냥 세율을 똑같이 하면 세금 한 번 덜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중간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조부모, 부모, 손주 하면 10%, 10%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조부모로 가면 바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한 번 안 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0% 할증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10% 세율이 13%가 되고 20%가 26%가 되겠죠, 할증이니까. 30에서 3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나온 이야기는,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현행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건너뛰면 절세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지금 1억 원을 좀 놓고 따져보면 말이죠. 조부모가 손주에게 1억 원을 줄 경우를 따지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1억 원인 경우에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복잡한 것 빼고, 1억 원이면,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공제된다고 했잖아요. 5천만 원 공제되고 건너뛰기 때문에 세율이 10%가 아니고 13%이겠죠? 그래서 5천만 원에 과표가 5천이니까, 5천 만 원에 13%를 곱하면 650만 원 정도를,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나겠네요? 이번에 교육비 명목으로 1억 원까지예요. 6천 만 원, 8천 만 원 다 포함되는 거죠, 면세해주겠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이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그러니까 1억 원, 법에는 1억 원 공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건 다 공제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 명목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육비와 상관없이, 성인자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성인자녀 할 때 5천만 원 공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 이야기로는 교육비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5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 한수진/사회자:

교육비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교육비가 여러 가지인데 사교육비는 해당 안 되고 공교육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거의 교육비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해준다는 거고 교육비라는 꼬리표가 달려온 걸 가져오면 5천 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었는데 뭐냐면 4년 안에 그게 교육비로 지출되었다는 증거, 학비를 냈다, 이런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4년까지 1억 원을 써야 된다는 건가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아니죠, 4년까지 내가, 그러니까 증여할 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한다는 꼬리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 안에, 자기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천만 원을 교육비로 손주에게 주었다고 하면 4년 안에 1천만 원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 받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1억 원까지 쓸 수 있는 공교육, 뭐가 있을까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꽤 많겠죠. 왜냐면 지금 부유층들 경우는 교육비 합쳐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 건데, 대학 학비에 1천, 2천 만 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합산을 하는 겁니다. 올해 1천만 원, 내년 2천만 원, 이렇게 4년 안에 4천만 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천만 원이 다 공제되는 겁니다. 공교육비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면, 증거를 제출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학 등록금도 될 거고, 유학자금도 될 거고, 로스쿨 자금도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선뜻 큰 돈을 내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OECD 평균을 보면 회원국들의 노인빈곤율이 13.5%이거든요. 빈곤율이라고 하면 빈곤충 비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빈곤층이라고 하면 소득이 중간층 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간층 소득이 연봉으로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절반이 안 되니까 연소득이 1,2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는 노인 분들 절반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선진국은 13.5%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래서 사실상 노인 사이의 빈부격차가 OECD 국 중에서 최악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빈곤한 노인들도 많지만 부유한 노인들도 꽤 된다는 이야기에요, 연령별 빈부격차 이런 것도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연령별로 좀 따져보면, 상위 20%, 하위 20% 배율을 보면요. 30대는 4.9배입니다. 그런데 40대는 6.7배인데, 60대 이상은 10.5배이거든요. 이럴 정도로 노인층 사이의 빈부격차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노인층 중에서 부유층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장님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조건 3가지 있다, 그 첫 번째가 할아버지 경제력인데 바로 이 법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법안 발의한 사람이 여당 의원이잖아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인데, 그 배경을 보면, '노인세대 자산 중 일부를 손자세대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키면 서민 가계 부담이 줄고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이번에 발의한 분들을 보면 그래도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하죠, 이 분들이 문외한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정적인 문제가 일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아, 일본이 그렇습니까?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지금 일본이 증여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일본 그대로 따라가면 완전히 이상한 정책 나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보죠?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일본에서는 조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연령대별 자산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얼마이냐, 자산에서 부채 뺀 순자산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통계청 자료를 보면 30, 40, 50대 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같은 경우도 순자산이잖아요, 부채는 아니니까.

 

그리고 60대 이상은 3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노인 분들도 힘들죠. 그런데 일본은 전혀 달라요. 일본은 어떠냐하면 지금 30대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없고 우리 돈으로 마이너스 3,500입니다. 그 다음에 40대는 우리 돈으로 플러스 1천만 원입니다. 50대가 1억 3천입니다, 순자산이.

▷ 한수진/사회자:

확확 늘어나네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60대는 2억 4천입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고 하면 노인 분들이 잘 사는 거에요, 실제로. 복지도 잘 되어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고 그러면, 당연히 증여도 많이 해 달라. 지금 20, 30, 40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증여 좀 해 달라 이렇게 노인 분들한테 당연히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우리는 구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네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그래서 지금 이제 증여 세대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노인 분들이 저렇게 힘들고 상황이, 그 소수 부유층들만 혜택이 있는 건데, 부의 대물림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과 한국은 너무나 상황이 다른데, 연령대비 순자산이 다른데, 부의 대물림을 위해 세제 혜택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정말 헛다리짚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홍헌호 소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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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아저씨'를 떠올리면 지갑을 한쪽 뒷주머니에 넣고 '짝궁뎅이'가 된 채 뒤뚱뒤뚱 거리를 횡보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터질 듯 두툼한 지갑을 꺼내 열어보면 더욱 가관이다. 수십 장의 영수증과 모서리가 닳은 명함들, 습기와 열기로 축축해진 지폐, 엉덩이 곡선을 반영한 여러 장의 구부러진 신용카드가 빼곡히 들어있다.

사느라 바빠서 변변한 지갑 하나 살 틈이 없었다는 것엔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그 지갑 속에서 나온 명함과 젖어버린 지폐는 이미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게다가 뚱뚱한 지갑을 한쪽 엉덩이에 줄기차게 넣고 다니다가는 척추측만증에 걸릴 위험까지 있다.

 

멋쟁이 '오빠'들은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더라도 결코 지갑을 빵빵하게 채우지 않는다. 최소한의 돈과 신분증, 카드만으로 가능한 한 얇고 날렵하게 유지한다. 가능하다면 긴 지갑을 양복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거나, 별도의 가방에 넣어 들고 다니는 편이 '오빠'의 우아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즘엔 남자들도 들고 다녀야 할 것들이 참 많아졌다. 휴대전화도 크기가 커졌고, 자동차 스마트키도 제법 두툼하다, 남자들도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하는 이유다. 해외 멋쟁이들은 파티나 만찬 같은 맵시를 자랑해야 하는 자리엔 카드 몇 장이나 약간의 지폐만 들어가는 얇은 카드지갑이나 머니클립(money clip)을 따로 마련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알맞게 소지품들을 챙기곤 한다.

우아함은 소소한 것들에서 온다. 지갑에 넣어둔 명함이 반듯하고 정돈되어 있을 때 그 명함을 건넨 이도 반듯하고 정돈돼 보이며, 깔끔한 지갑에서 꺼낸 돈도 더 가치 있어 보이는 법이다. 근래엔 비싸지 않고 질 좋은 국산 가죽 제품도 많아졌다. 명함지갑이나 카드지갑, 장지갑, 반지갑, 머니클립 형태의 지갑〈사진〉까지 어렵잖게 구할 수 있다. 신사의 우아함, 오빠의 격식을 위해서 낡은 지갑을 과감하게 용도에 알맞은 제품으로 바꾸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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