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한풀 꺾인 뒤 선선하게 부는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하지만 환절기를 맞은 탈모 환자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빠지는 머리카락으로 우울해지기 십상이다. 가을철 탈모는 여름철 땀과 피지 분비로 스트레스를 받은 두피가 가을에 접어들면서 약해짐으로써 발생한다.

그래서인지 탈모로 걱정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가을을 두려워한다. 가을에 유난히 머리가 빠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강한 자외선, 높은 온도 등으로 인해 모발 손상이 가장 큰 여름은 지나갔지만 모발의 성장속도가 더뎌지는 가을에 접어들면 탈모를 유독 느끼는 분들이 많다.

사람의 모발 수는 평균 10만개 정도로 하루에 보통 50~100개 정도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그 수는 계절, 나이, 스트레스,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며 나이가 들수록 빠지는 수가 늘어난다. 정상적인 탈모는 하루 80개 내외로 빠지지만 무의식 중에 빠지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머리카락이 50개가 넘게 발견되면 탈모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가을에는 매일 감던 머리를 이틀에 한번 감고, 지성 두피의 경우 매일 감되 세정력이 강한 삼푸는 피하는 것이 좋다. 건성 혹은 손상된 모발의 경우 세정력이 약한 삼푸를 사용하되 수분과 영양 공급을 해주는 기능성 컨디셔너를 사용하자.

또한 머리를 말릴 때는 뜨거운 헤어드라이 바람 보다는 자연바람에 말려야 한다. 낮 동안에 머리에 묻은 먼지나 스타일링 제품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피지가 모공을 막아 비듬과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낮보다는 밤에 머리를 감고 잘 것을 권한다.

간혹 두피를 두드리면 탈모 예방에 좋다는 속설이 있는데, 적당한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돕고 탈모의 원인인 활성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자극은 오히려 상처를 일으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마사지할 때는 손톱 끝이 아닌 반드시 손가락 지문이 있는 부분을 사용해야 한다.

스트레스나 출산 등으로 모근이 약해진 경우에는 피지와 각질이 모공을 막아 모발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노폐물을 잘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비듬을 동반한 경우에는 비듬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민감성 두피는 작은 자극에도 가려움, 홍반,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염증은 모발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며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두피 자극을 최소화한 민감성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과도한 제품 사용은 두피를 끈적이게 만들고, 지나친 두피 세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사용하자. 스트레스와 긴장도 가을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나친 다이어트 등에 따른 영양부족 역시 탈모의 원인이 되므로 건강한 모발을 원한다면 단백질과 철분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기고자 : 아름다운나라피부과성형외과 서동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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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교육비를 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가격, 주민세 인상 등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는 와중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법안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원래 조부모가 손주에게 돈을 주려면 얼마나 세금 내게 되어 있어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아, 그 액수에 따라 다른데요. 원래 세법이라는 건 조금 뭐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증여할 경우에 세금 내는 과정을 보면 소득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증여 재산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각종 공제를 떼서 과표를 구하고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건데요, 그건 소득세와 비슷해요. 중요한 건 중간에 공제가 얼마를 받느냐, 또 세율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요. 공제 같은 경우를 보면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증여를 할 때.

▷ 한수진/사회자:

6억 정도는 배우자에게 주어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군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그리고 이거는 10년 마다 또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또 6억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유리하게 되어 있죠, 돈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성인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마다 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이면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미성년 자녀는 2천 만 원까지 공제 받고요. 세율을 보면 과표 1억 이하일 때는 10%, 1억~5억은 20%, 5억~10억 30%, 10~30억은 40%, 30억 원 초과하면 50% 이렇게 세율이 정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부모하고 손주 사이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엔 한 번 건너뛰기 때문에 그냥 세율을 똑같이 하면 세금 한 번 덜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중간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조부모, 부모, 손주 하면 10%, 10%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조부모로 가면 바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한 번 안 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0% 할증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10% 세율이 13%가 되고 20%가 26%가 되겠죠, 할증이니까. 30에서 3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나온 이야기는,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현행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건너뛰면 절세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지금 1억 원을 좀 놓고 따져보면 말이죠. 조부모가 손주에게 1억 원을 줄 경우를 따지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1억 원인 경우에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복잡한 것 빼고, 1억 원이면,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공제된다고 했잖아요. 5천만 원 공제되고 건너뛰기 때문에 세율이 10%가 아니고 13%이겠죠? 그래서 5천만 원에 과표가 5천이니까, 5천 만 원에 13%를 곱하면 650만 원 정도를,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나겠네요? 이번에 교육비 명목으로 1억 원까지예요. 6천 만 원, 8천 만 원 다 포함되는 거죠, 면세해주겠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이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그러니까 1억 원, 법에는 1억 원 공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건 다 공제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 명목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육비와 상관없이, 성인자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성인자녀 할 때 5천만 원 공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 이야기로는 교육비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5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 한수진/사회자:

교육비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교육비가 여러 가지인데 사교육비는 해당 안 되고 공교육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거의 교육비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해준다는 거고 교육비라는 꼬리표가 달려온 걸 가져오면 5천 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었는데 뭐냐면 4년 안에 그게 교육비로 지출되었다는 증거, 학비를 냈다, 이런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4년까지 1억 원을 써야 된다는 건가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아니죠, 4년까지 내가, 그러니까 증여할 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한다는 꼬리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 안에, 자기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천만 원을 교육비로 손주에게 주었다고 하면 4년 안에 1천만 원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 받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1억 원까지 쓸 수 있는 공교육, 뭐가 있을까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꽤 많겠죠. 왜냐면 지금 부유층들 경우는 교육비 합쳐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 건데, 대학 학비에 1천, 2천 만 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합산을 하는 겁니다. 올해 1천만 원, 내년 2천만 원, 이렇게 4년 안에 4천만 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천만 원이 다 공제되는 겁니다. 공교육비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면, 증거를 제출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학 등록금도 될 거고, 유학자금도 될 거고, 로스쿨 자금도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선뜻 큰 돈을 내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OECD 평균을 보면 회원국들의 노인빈곤율이 13.5%이거든요. 빈곤율이라고 하면 빈곤충 비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빈곤층이라고 하면 소득이 중간층 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간층 소득이 연봉으로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절반이 안 되니까 연소득이 1,2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는 노인 분들 절반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선진국은 13.5%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래서 사실상 노인 사이의 빈부격차가 OECD 국 중에서 최악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빈곤한 노인들도 많지만 부유한 노인들도 꽤 된다는 이야기에요, 연령별 빈부격차 이런 것도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연령별로 좀 따져보면, 상위 20%, 하위 20% 배율을 보면요. 30대는 4.9배입니다. 그런데 40대는 6.7배인데, 60대 이상은 10.5배이거든요. 이럴 정도로 노인층 사이의 빈부격차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노인층 중에서 부유층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장님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조건 3가지 있다, 그 첫 번째가 할아버지 경제력인데 바로 이 법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법안 발의한 사람이 여당 의원이잖아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인데, 그 배경을 보면, '노인세대 자산 중 일부를 손자세대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키면 서민 가계 부담이 줄고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이번에 발의한 분들을 보면 그래도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하죠, 이 분들이 문외한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정적인 문제가 일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아, 일본이 그렇습니까?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지금 일본이 증여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일본 그대로 따라가면 완전히 이상한 정책 나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보죠?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일본에서는 조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연령대별 자산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얼마이냐, 자산에서 부채 뺀 순자산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통계청 자료를 보면 30, 40, 50대 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같은 경우도 순자산이잖아요, 부채는 아니니까.

 

그리고 60대 이상은 3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노인 분들도 힘들죠. 그런데 일본은 전혀 달라요. 일본은 어떠냐하면 지금 30대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없고 우리 돈으로 마이너스 3,500입니다. 그 다음에 40대는 우리 돈으로 플러스 1천만 원입니다. 50대가 1억 3천입니다, 순자산이.

▷ 한수진/사회자:

확확 늘어나네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60대는 2억 4천입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고 하면 노인 분들이 잘 사는 거에요, 실제로. 복지도 잘 되어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고 그러면, 당연히 증여도 많이 해 달라. 지금 20, 30, 40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증여 좀 해 달라 이렇게 노인 분들한테 당연히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우리는 구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네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그래서 지금 이제 증여 세대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노인 분들이 저렇게 힘들고 상황이, 그 소수 부유층들만 혜택이 있는 건데, 부의 대물림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과 한국은 너무나 상황이 다른데, 연령대비 순자산이 다른데, 부의 대물림을 위해 세제 혜택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정말 헛다리짚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홍헌호 소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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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만과 함께 활동량이 적은 생활습관이 이어지면서 제2형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다. 당뇨병의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증,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증, 음식을 많이 먹는 다식증을 비롯해 체중감소, 피로감, 공복감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당뇨병은 시력 혼탁도 동반될 수 있으나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뇨병이 장기화되면 미세혈관 합병증에 의해 시력, 신장기능, 심혈관계 등에 이상이 생겨 실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당뇨병약을 먹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다른 약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끼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당뇨병약에 대해 미리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감기약 등 당이 들어 있는 액제나 경구용 피임제, 이뇨제, 갑상선호르몬제,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제) 등은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반면에 술(알코올)을 마시거나 아스피린, 항생제(테트라사이클 린), 혈압약 등은 혈당을 낮추어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저혈당 관리다. 약 복용시간, 식사시간을 잘 지키고 혈당 검사에 따라 약의 용량을 잘 조절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항상 사탕, 비스켓 등을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혈당은 혈당이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양(일반적으로 혈당이 70mg/dL) 이하로 떨어져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개인차가 커 단순히 혈당 수치만으로만 진단하지 않고 증세, 저혈당의 측정, 증상의 소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저혈당은 인슐린이나 당뇨병약의 양이 너무 많고 음식을 거르는 경우, 심한 운동, 과음 때 잘 생긴다. 증상은 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고 맥박이 빨라져 현기증, 두근거림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경련, 발작,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치료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 별로 유효성과 부작용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형적인 '아저씨'를 떠올리면 지갑을 한쪽 뒷주머니에 넣고 '짝궁뎅이'가 된 채 뒤뚱뒤뚱 거리를 횡보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터질 듯 두툼한 지갑을 꺼내 열어보면 더욱 가관이다. 수십 장의 영수증과 모서리가 닳은 명함들, 습기와 열기로 축축해진 지폐, 엉덩이 곡선을 반영한 여러 장의 구부러진 신용카드가 빼곡히 들어있다.

사느라 바빠서 변변한 지갑 하나 살 틈이 없었다는 것엔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그 지갑 속에서 나온 명함과 젖어버린 지폐는 이미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게다가 뚱뚱한 지갑을 한쪽 엉덩이에 줄기차게 넣고 다니다가는 척추측만증에 걸릴 위험까지 있다.

 

멋쟁이 '오빠'들은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더라도 결코 지갑을 빵빵하게 채우지 않는다. 최소한의 돈과 신분증, 카드만으로 가능한 한 얇고 날렵하게 유지한다. 가능하다면 긴 지갑을 양복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거나, 별도의 가방에 넣어 들고 다니는 편이 '오빠'의 우아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즘엔 남자들도 들고 다녀야 할 것들이 참 많아졌다. 휴대전화도 크기가 커졌고, 자동차 스마트키도 제법 두툼하다, 남자들도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하는 이유다. 해외 멋쟁이들은 파티나 만찬 같은 맵시를 자랑해야 하는 자리엔 카드 몇 장이나 약간의 지폐만 들어가는 얇은 카드지갑이나 머니클립(money clip)을 따로 마련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알맞게 소지품들을 챙기곤 한다.

우아함은 소소한 것들에서 온다. 지갑에 넣어둔 명함이 반듯하고 정돈되어 있을 때 그 명함을 건넨 이도 반듯하고 정돈돼 보이며, 깔끔한 지갑에서 꺼낸 돈도 더 가치 있어 보이는 법이다. 근래엔 비싸지 않고 질 좋은 국산 가죽 제품도 많아졌다. 명함지갑이나 카드지갑, 장지갑, 반지갑, 머니클립 형태의 지갑〈사진〉까지 어렵잖게 구할 수 있다. 신사의 우아함, 오빠의 격식을 위해서 낡은 지갑을 과감하게 용도에 알맞은 제품으로 바꾸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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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일본 총리와 마주 선 장면이 기억난다. 필자는 두 사람의 바지 길이 때문에 TV 뉴스에 귀 기울일 수 없었다. 우리 대통령이 광화문 일대를 걸레질하듯 쓸고 다니는 길게 끌리는 '아저씨' 바지를 그대로 입고 국제 무대에 뛰어드신 것. 함께 선 일본 총리가 다소곳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해 보였던 건, 어깨부터 이어지는 양복의 깔끔한 라인이 바지 끝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핫바지'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워졌다.

 

점심 시간 양복을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은 거리로 나가보시라. '오빠'와 '아저씨'의 바짓단이 어디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키높이 깔창을 집에 두고 오셨나' 의아하게 바라보게 되는 아저씨의 긴 바짓단은 주글주글 주름이 밑단에 잡혀 있다. 그야말로 당신을 핫바지로 보이게 만든다.

 

반면 오빠의 바지는 허리춤부터 바지 끝까지 매끈하고 날씬하게 떨어진다. 무턱대고 바지를 짧게 입는 게 답은 아니지만 바지의 통 넓이와 관계없이, 이상적 바지 길이는 앞쪽은 구두의 발등에 바지 끝이 살짝 닿고 뒤쪽은 구두굽이 충분히 보이는 정도가 적당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지 뒷단은 구두굽에서 2~3㎝ 정도 떨어져 있고, 앞단은 발등을 중간쯤 스치는 정도가 이상적이다.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다.

해외의 멋쟁이들은 복숭아뼈를 살짝 덮어 구두가 다 드러날 정도로 짧은 바지를 선호하기도 한다. 청바지나 면바지를 입을 경우 운동화나 캐주얼 슈즈가 전부 드러날 정도로 바지 기장이 짧아도 괜찮다.

아무래도 어색하다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보고 있는 신문 지면을 오려서 옷가게 점원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요구해보시라. "조금 짧은 듯 기장을 맞춰주세요. 난 핫바지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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