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보다 11.6%포인트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의 20% 가까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매판매 대비 온라인쇼핑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조8천577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2.9% 증가했고 소매판매는 2.9% 늘어난 30조1천183억원이었다.

소매판매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은 19.4%로, 2016년 11월과 올해 1월 18.3%를 갈아치우고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비중은 2010년 2월 7.8%에 그쳤지만 이후 온라인쇼핑의 '폭풍 성장'과 맞물려 빠르게 확대됐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쇼핑이 온라인쇼핑의 성장세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조3천9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8%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역대 최고인 58.0%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 보면 온라인쇼핑에선 화장품(47.2%),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46.7%) 거래액의 전년 동월대비 상승 폭이 컸다.

모바일쇼핑에서도 화장품(73.8%), 가방(71.4%)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거래액 구성비로 보면 여행 및 예약서비스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가장 큰 16.5%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생활·자동차용품(10.6%), 가전·전자·통신기기(10.4%), 음·식료품(10.4%) 순이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중에서도 여행 및 예약서비스가 13.6%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음·식료품이 12.5%로 그 뒤를 이었다.

화장품(71.0%), 아동·유아용품(70.9%), 음·식료품(70.0%), 신발(69.0%) 등은 온라인쇼핑 대비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이

유달리 높은 상품군으로 나타났다.


porque@yna.co.kr

입력 2017.04.05. 12:01

의전(儀典)이란


‘의전’이란 단어를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VIP, 사업적인 VIP등 초청 및 방문을 하였을 때, 모시는 분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행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Etiquette(에티켓)이라 하기도 한다.

이 뜻은 개인간의 사회적 예의, 예우를 뜻한다.


외교적 성격에서 정의 하자면 국가행사, 외교행사, 국가원수 및 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영접에서 행하여지는 국제적 예의 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의전이란 Protocol이라 하며 국가간의 공식의례를 뜻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전’은 protocol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기로 한다.


‘의전행사’ 라 함은 국가나 단체간의 첫 대면 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중요한 일이다. 의전이 잘못되면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고 국제문제가 될 수 있다. 행사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사의 내용 뿐만이 아니라 식장준비, 초청인사 관리등에 이르기 까지 공항영접에서 환송까지의 모든 행사와 일정에 관하여 세심한 배려와 치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의전이란 즉 ‘최소한의 마찰과 최대한의 효과’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관례적으로 의전행사의 진행은 선례와 관행을 예우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공식행사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행사의 성격, 경과보고 기념사 등 행사의 역할과 당해 행사와의 유관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의전에 있어서 성.패의 가장 큰 관건 중 하나는 모든 문화권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이해, 대처, 준비능력의 겸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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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로만 추월함으로써 예측가능성 증대.. 해외 선진국서는 이미 '정착'

얼마 전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불면허’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취득이 쉬운 편에 속한다. 당장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봐도 빠르면 일주일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우리나라의 면허 취득 절차는 매우 간소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 질서를 모르고 도로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 1차로에 관한 다툼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다. 추월차로는 말 그대로 추월할 때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누구나 추월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차로다. 왜 여러 개의 차로 중 하필이면 1차로가 추월차로일까?

고속도로는 주 도로 외에 여러 개의 교차로로 구성돼 있다. 다른 고속도로와의 합류점이나 분기점, 나들목 등이 곳곳에 위치한다. 휴게소 역시 도로 바깥쪽에 배치돼 하위차로는 수시로 차량이 드나든다. 당연히 상위차로에 비해 흐름이 느리다.

빠른 차량이 오른쪽으로 앞차를 추월하면 하위차로의 저속차량과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 고속도로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추월차량은 최상위차로인 1차로로 달리는 것이 안전하다.

또 추월 시에는 앞차 뿐 아니라 앞차의 전방까지 충분히 확인해야 신속하고 안전한 추월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운전석이 왼편에 있으니 좌측으로 추월해야 전방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제한 최고속도로 주행 중이니 과속 중인 뒷 차에 1차로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당연히 틀린 말이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을 뿐, 다른 사람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지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설령 다른 차량이 과속 중이라도 추월차로에서의 양보 의무만 있을 뿐이다. 과속에 대한 제지·단속 권한은 개인이 아닌 경찰에게 있다.

물론 뒷차에게 모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앞차가 추월 중이라면 뒷차는 앞차의 추월이 안전하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추월 중인 앞차에게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난폭운전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일반도로에는 없는 추월차로가 고속도로에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속한 통행’을 필요로 하는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바쁜 사람들은 추월차로를 이용해 신속히 지나가고 여유있는 사람들은 1차로를 비워둔 채 정속주행하는 체계인 셈.

만약 추월차로가 없다면 바쁜 운전자들은 모든 차로에서 추월을 시도해야 한다. 소위 ‘칼치기’ 주행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므로 추월차로로만 주행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다. 또 저속차량이 통행 중인 하위 차로를 드나들게 돼 사고 위험성도 크게 높아진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타국보다 훨씬 높은 것도 그런 까닭이다.

실제로 주요 교통 선진국에서는 추월차로를 엄격히 준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 중인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다. 빠른 차들은 1차로로만 주행하니 제한속도가 훨씬 높아도 안전하다.

아우토반의 속도 무제한 구간에서는 200km/h로 주행 중이더라도 더 빠른 차에게 칼같이 1차로를 양보한다. 미국에서는 1차로를 ‘공이 차로(hammer lane)’이라고 부른다. 권총의 공이가 뇌관을 때리면 총알이 발사되듯, 1차로에 들어가면 총알처럼 빠르게 가속해 추월한 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도로의 기능은 ‘예측가능성’에 따라 작동한다. 상위차로에서는 저속차량이 양보해 줄 것이라 예측하고, 저속차량은 빠른 차들이 칼치기를 하지 않고 1차로로만 주행할 것이라고 기대함으로써 훨씬 원활하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즐거운 운전을 위해 1차로를 비워두자.


이재욱 에디터 jw.lee@globalm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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