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 청계산 감금폭행 사실땐 중형
◆김승연 한화회장 경찰 출두◆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경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날 두 차례 소환 조사에 건강상 이유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불응한 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직접 폭력을 행사했거나 지시했는지 △경호팀을 고용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는지 △청계산 납치 폭행이 사실인지 △권총이나 회칼 등 흉기를 사용했는지 등 그동안 보복폭행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폭행사실에 관한 진술을 받아낸 상태여서 김 회장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청담동 청계산 북창동 등 3차례 폭행 사건에 김 회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직접 폭행에 대해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청계산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출두하면서 굳이 '청계산' 폭행 의혹을 부인한 것은 청계산 폭행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보복 폭행사건 피해자들은 김 회장이 청담동과 북창동 술집에서뿐만 아니라 청계산 주변 공사장으로 자신들을 끌고 가 폭행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만일 김 회장이 청계산 현장까지 술집 종업원들을 강제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량은 아주 무거워진다.

법조문에 납치라는 죄명은 따로 없지만 '체포와 감금의 죄'로 납치를 규정하고 있다. 감금은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달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에 관여한피의자들에게 감금 혐의가 적용돼 모두 구속된 바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금 혐의는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청계산에 끌고 간 것은 옛날 깡패들이 하던 수법과 동일한 일종의 납치로 구속 여부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계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단순 폭행으로만 볼 수 없고 그보다 대단히 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계산에 들렀을 경우 김 회장의 구속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구속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만일 청계산에는 나타나지 않고 북창동 술집에서 단순 폭행만 한 것이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이 경우 김 회장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김 회장이 경호원 등을 데리고 술집에 가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집단적 폭행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집단적 폭행의 경우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된다.

김 회장과 경호원들이 술집을 오랜 시간 동안 점거하고 사장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업무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대질심문을 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얘기했지만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대질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형규 기자 / 김대원 기자 / 박소운 기자]

김승연 회장 "폭행사실 없다" 완강 부인

 


밤 늦도록 조사… 유영철 검거 수사과정이 나서 고강도 조사
창문 없는 조사실… 전과정 동영상 녹화

한화그룹 김승연(55) 회장의 보복 폭행 경찰 소환 수사가 이뤄진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직접 폭행한 게 아니냐”며 추궁한 수사관들과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한 김 회장의 팽팽한 신경전이 30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경찰은 당초 “보복이 두렵다”며 대질신문을 거부해온 피해자들을 달래 29일 밤늦게 조사가 진행된 진술녹화실로 불러냈지만, 김 회장이 대질을 거부해 무산됐다. 피해자들은 결국 피의자 몰래 한쪽 방향에서만 보이도록 특수처리 된 ‘선면유리’ 너머로 김 회장을 보며 경찰의 질문에 따라‘간접 대질’을 벌여야 했다.

강도 높은 추궁, 김 회장 ‘모르는 일’

김 회장은 이날 오후4시30분께부터 경찰서 1층 폭력팀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직접 폭행 ▦청계산 납치 폭행 가담 ▦권총 협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조사실에는 컴퓨터가 놓인 조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김 회장과 남대문서 강대원(56) 수사과장(경정)이 마주 앉았으며, 조사 과정은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됐다. 경찰은 한화그룹이 변호사 3명을 대동하게 해달라고 버텼지만 1명만 허용했다.

경찰은 베테랑들을 투입했지만 수사는 순조롭지 않았다. 강 과장은 기동수사대장이던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했다. 수사를 주도하는 강력2팀은 지난해 서울경찰청 형사활동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엘리트팀이다.

김 회장이 혐의 인정은 물론 피해자 대질신문도 거부하면서 조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경미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분 인정했지만, 직접 폭력 행사, 청계산 납치, 권총 소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며 “형량이 높아지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화 법무팀과 협의한 뒤 출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선면유리를 통해 김 회장을 지목하며 청계산 등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장희곤 남대문서 서장은 오후11시 브리핑을 통해“혐의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반드시 대질신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총수 피의자 신분 첫 경찰 출두

남대문서는 이날 온종일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재벌총수로는 처음 일선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자체가 화제인 데다 사법처리 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오후 3시56분, 예정보다 4분 일찍 남대문서에 자진 출두한 김 회장의 표정은 굳어있었다. 감색 정장 차림의 김 회장은 경찰서 앞에서 검은색 벤츠에서 내린 뒤 몇 차례 주위를 둘러보며 서둘러 청사 계단을 올랐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짧게 말했다.

경찰도 초유의 재벌 총수 출석을 앞두고 리허설을 갖는 등 긴장한 모습이었다. 폭력팀장(경위)이 직접 조사실과 맞붙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김 회장 도착 상황도 사전 연습했다. 그러나 승용차가 약속과 달리 경찰서 계단 앞까지 밀고 들어와 폴리스라인과 포토라인이 단숨에 무너지며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 내부는 김 회장이 혐의를 강력 부인함에 따라 실형은 물론 인신구속도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27일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모든 의구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엇갈리는 주장… 김승연 회장 가담 의혹 3

 

 

한화 김승연 회장이 29일 경찰에 출두함에 따라 ‘보복 폭행’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대질신문 등을 통해 서로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을 규명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회장은 대질신문까지 거부하고 있어 경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청계산에 갔나


납치 감금은 가중 처벌 3년이상 징역형 가능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 청계산, 중구 북창동 S클럽으로 이어지는 3곳의 보복 폭행 현장 중 피해자들은 경기 성남시 상적동 청계산 부근 도로변 3층 상가건물 공사장으로 강제로 끌려가 가장 심하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대목은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뒤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으로 김 회장이 현장에 있었다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감금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김 회장이 경찰에 출두하면서 “청계산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한 점이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인천지검은 지난달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모두 구속했다. 납치는 그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무거운 범죄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김 회장이 직접 때렸나


피해자들 "회장이 눈을 때렸다"… 한화측 "폭탄주 돌리고 화해"



S클럽 종업원들은 경찰에서 “김 회장이 청계산과 클럽 폭행 현장에 모두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계산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종업원 A씨는 경찰에서 “김 회장이 ‘눈을 때렸으니 눈을 맞으라’며 눈을 때렸고 아들과 경호원들이 뒤따라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 진술 외에는 목격자 등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해 김 회장의 가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이 직접 때렸다면 사건 주동자로 인정돼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화측이 “김 회장은 S클럽 사건 현장에 도착해 폭탄주를 돌리고 화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중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관측이다.

권총 사용했나


피해자 "나만 방에 데려가 위협"… 소지만 했어도 10년이하 징역형



김 회장의 권총 위협 여부도 관심거리다. 권총을 갖고만 있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S클럽 조 사장은 “김 회장이 들고 위협한 것은 권총이 분명하다”고 수 차례 전했다. 조 사장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달 12일 지인의 장례식에서 “우리 애들(종업원)이 두들겨 맞는 동안 김 회장과 일행이 나를 따로 방으로 끌고 갔다”며 “손잡이가 금장식으로 된 게 처음에는 가스총인 줄 알았는데 김 회장이 총을 테이블에 올려 놓아 다시 보니 권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방에는 술집 사람 중 나밖에 없었다. 김 회장이 권총이 아니라고 말하면 나만 바보 된다”며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도 토로했다. 한화 측은 이에 대해“총기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강철원기자 strong@hk.co.kr

 

 

학부모가 교실서 교사폭행 ‘물의’… 女교사 입원 치료중

 

 

안산 모 초교 여교사가 학생에게 꾸지람을 준 뒤 소식을 듣고 온 학부모로부터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안산 A초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A초교 체육대회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 지난 25일 낮 12시께 4학년 한 학부모가 ‘고생하는 학생들을 위해 피자를 사주고 싶다’고 제의, 담임교사를 비롯 학교측의 동의를 얻어 피자를 시켜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다 먹은데 반해 B학생이 한참이 지나도록 먹지못하자 담임인 C교사는 “너무 늦게 먹는다”, “다른 학생이 기다리니 빨리 먹어라”고 B학생에게 채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자를 먹은 학생들이 귀가한 지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30분께 교실로 B학생의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청소를 하던 7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짜고짜 C교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 교사는 안경이 깨지고 바닥에 쓰러졌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특히 쓰러졌던 C교사가 “무슨일이냐”며 일어서자 B학생의 어머니가 다시 수차례 폭행을 가하자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옆반의 교사가 제지해 멈췄으며 C교사는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이날까지 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음날인 지난 26일 오전 B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측을 방문, 교장과 교감 등에게 사과를 했으며, 같은날 오후 B학생 어머니가 친필로 작성한 3장 분량의 사과문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을 체벌한 것도 아니고 꾸지람을 줬다고 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권이 추락할대로 추락한 현실이 한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를 찾아간 뒤 폭행을 가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안경을 부순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직접 사과를 하려고 수차례 교사와 연락을 취해봤지만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는 “평소 아이가 너무 허약해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파 먹지도 못하는데 아이의 특성은 이해하려하지 않은 채 급식이 있을때마다 늦게 먹는다고 핀잔을 준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교사가 원망스러워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경기일보 김대현 기자 dhkim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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