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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시면 될꺼에요

 

 

 

수족구병

 

수족구병은 이름 그대로 손, 발 그리고 입안에 물집이 잡히는 병입니다. 미국 사람도 수족구병을 ‘Hand-foot-and mouth’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창해서 그렇지 열나는 감기와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안이 헐어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심하더라도 먹는 것만 그런 대로 먹을 수 있고 소아과 의사의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정도면 대개 별문제 없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 뇌막염이나 심장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미리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인

접촉에 의해 전염 또 전염

 

수족구병은 콕삭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대개 Coxsackievirus A16이 수족구 병을 일으키지만 엔테로바이러스71이나 기타 여러 종류의 다른 바이러스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한번 걸렸다고 수족구병에 다시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에 수족구에 걸렸는데 또 걸렸다고 억울해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수족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수족구의 증상이 심할 수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엔테로바이러스71 같은 바이러스가 수족구를 일으키면 뇌막염 같은 심한 합병증이 더 잘 생깁니다.

 

수족구는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공기로 전염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손과 입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난감을 통해서 옮기도 하고 다른 아이가 방바닥에 흘린 침을 손에 묻혀 입에 가져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병은 아무리 노력해도 100% 막기 힘든 병입니다. 동생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수족구에 걸린 아이를 다른 집에 보내는 엄마도 있는데 이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수족구는 물집이 잡히기 이틀 전부터 이미 전염이 되는데 물집이 잡힌 후 일주일 후부터는 전염성이 떨어지지만 수주일간은 전염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병 1주일간은 전염을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을 쉬게 합니다. 일단 전염이 되면 4~6일 정도 지난 후에 수족구병에 걸리게 됩니다.

 

주로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이 잘 걸리는데 아주 드물게 엄마와 아이가 같이 수족구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걸릴까 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아이가 걸리면 그 다음 타자로 동생도 수족구에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교적 전염성이 강해 유치원 같은 곳에서 한 명이 걸리면 다른 아이들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라 너무 떨 필요는 없습니다. 열나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심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드물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드물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는 마시고 수족구 병에 걸리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상

손과 발, 입안에 물집이 잡힘

 

수족구병은 이름 그대로 손과 발과 입안에 물집이 잡히는 병입니다. 무릎이나 엉덩이에 물집이 잡히기도 합니다. 열이 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간혹 열은 별로 없고 손발이나 입안에 물집만 잡혀서 이게 수족구가 맞느냐고 물으러 오는 엄마도 있습니다.

 

입안에 생기는 병변은 헐어서 아파서 잘 먹지 못하고 심한 경우 탈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안이 헌것은 4~8㎜정도의 크기이며 손발의 물집은 3~7㎜정도입니다. 간혹 이 물집을 치료하기 위해서 터뜨리고 오는 분도 있는데 이 물집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두시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겁나게 보여도 연고를 발라서는 안 됩니다. 대개 1주에서 10일 정도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입안에 물집이 생겼다고 전부 수족구는 아닙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구내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 안에 난 물집(1)

입 안에 난 물집(2)

손에 난 물집

발에 난 물집

 

대처방법

집에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수족구병에 걸리면 3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열이 많이 나는 경우 열성 경련을 주의하시고 입이 아파서 잘 먹지 못하는 경우 탈수를 주의하시고 드물게 수족구병의 원인이 바이러스가 같이 일으키는 뇌막염이나 심근염을 주의하십시오.

 

1) 열성경련 주의하기
열이 많이 나는 경우 해열제를 사용하시고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심하게 열이 나면 옷을 벗기고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닦아줄 수 있습니다. 해열제를 사용하면 열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해열제의 진통 효과로 입안이 아픈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해열제는 타이레놀과 부루펜입니다. 단 6개월 이전의 아가는 부루펜을 사용하지 마시고 아이가 탈수가 심할 때도 부루펜을 사용해서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18세 이전에는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도 피하십시오.

 

6개월이 지난 아기가 고열이 있는 경우는 부루펜을 조금 더 권장하는데 부루펜을 사용하면 타에레놀보다 해열제의 지속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자주 먹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잘 먹이기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렸으면 잘 먹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엄마가 잘 먹이려고 노력을 해도 입안이 아픈 아이가 잘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잘 먹지 못하는 경우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씹어야 하는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음식보다는 찬 음식을 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큰 아이가 설사 하지 않는다면 아이스크림이나 밀크셰이크나 샤베트나 빙수를 만들어 주어도 좋습니다. 찬물도 상관이 없습니다. 찬 것을 먹이면 입안에 얼얼해져 아픈 것도 좀 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맛있게 먹는 아이스크림을 주면 좀 아프더라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어떤 의사들은 아이스크림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탈수를 막는 효과와 통증을 줄이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맵고 시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음식이 좋습니다. 과일 주스를 먹이는 것도 좋은데 신맛이 나는 오렌지 주스 같은 것은 피하십시오. 감귤이나 사과 같은 것도 신 것을 주지는 마십시오.

 

3) 입 안 통증 줄여주기
우유병을 빨면 입안의 헐은 곳에 부딪혀 아프기도 하고 빨 때 자극을 받아 힘들어 할 수 있으므로 분유나 물은 컵으로 주십시오. 그것도 싫어하면 숟가락으로 주어도 좋습니다.


만일 많이 아파서 잘 먹지 못하는 경우는 타이레놀이나 부루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입이 아파하는 아이의 경우는 입안 병변 부위에 제산제를 발라주기를 권장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있습니다.

 

찻숟가락으로 소금을 담아 입에 넣어주면 편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4번을 줄 수 있습니다. 좀 큰 아이의 경우 양치하듯이 뱉어주어도 됩니다. 실제로 심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소아과 청소년과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사용하십시오.

 

병원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아야 하는 경우

 

만일 잘 먹지도 못한 아이가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는다면 바로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1세 이전의 아가가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거나 1세 이후의 아이가 12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는다면 밤중이라도 응급실로 가서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가 열이 3일 이상 가면 주의하여야 합니다. 열이 심하면서 머리를 아파하고 토하거나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는 뇌막염이 동반된 것이 아닌가 반드시 소아과 의사에게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밤중이면 응급실로라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수족구 바이러스에 의해서 뇌막염이 생긴 경우라면 대개의 경우는 소아과 의사의 치료를 적절히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별문제 없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간혹 다른 세균에 의한 뇌막염이 비슷한 모습으로 우연히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필수적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는 심장에 합병증이 생긴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바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구에 걸려도 일단 아이가 열만 좀 떨어지고 먹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큰 고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어도 별 탈 없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소아과 치료를 하면 아이가 좀 더 편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의 아이라면 치료를 할 것입니다. 수족구병에 걸려도 대개는 1주일 정도 지나면 좋아집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예방

신체와 접촉하는 것은 자주 씻어내기

 

수족구를 예방하려면 수족구에 걸린 아이와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수족구가 돌 때는 가능하면 무리하지 말고 아이들이 많은 곳을 피하고 손발을 자주 씻고 세수 자주 하고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족구에 걸린 아이와 같이 있게 되면 손을 잘 씻게 하고 손을 입에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일을 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게 하십시오. 바닥을 자주 닦고 아이들의 손이 닿는 탁자와 의자 등도 자주 닦아주고 같이 사용하는 장난감은 물로 자주 헹구어 주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이가 입으로 물었거나 침을 묻힌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지 않게 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수족구에 걸린 아이를 만진 어른이나 선생님은 다른 아이를 만질 때 손을 씻어야 전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거나 음식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원같이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천 기저귀보다는 좋은 종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수족구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데 조금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간혹 수족구에 걸린 아이는 절대 유치원에 오지 못하게 했는데 수족구가 왜 계속 도느냐는 문의를 받습니다. 애석하게도 수족구라는 병은 물집이 잡히기 이틀 전부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도 없는 시점에 이미 다른 아이들에게 수족구를 퍼뜨리기 때문에 쉽게 전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집이 잡힌 후 1주일간은 잘 옮기지만 그 이후에도 수주일간은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 졌지만, 새벽과 밤에는 아직 쌀쌀하다. 이럴 때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면역력을 향상하기 위한 생활 속 비법을 알파벳 A부터 H로 알아본다.

Air 맑은 공기

=산소가 풍부한 맑은 공기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산소가 풍부한 환경을 싫어하는데, 산소는 우리 몸에 침입하는 병원체를 제거하는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폐에 쌓여 있는 독소를 청소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D의 체내 합성에도 도움을 준다.

Bed 충분한 수면과 휴식

=휴식을 취하는 깊은 수면 중에 우리의 몸은 면역계를 강화시켜 주는 면역물질을 계속 분비한다. 때문에 병에 걸렸을 때나 피곤할 때는 쉬는 것이 좋다. 수면은 감염성 질병뿐 아니라 심장병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병을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도 하고, 주요 면역세포인 단핵구와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Consult 건강검진

=잘못된 상식으로 병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건강할 때 주기적으로 검진받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정기적인 검진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쁜 건강 습관을 고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면 병에 걸리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를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Drink 물 마시기

=물은 강력한 면역강화제이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몸의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하고,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세포 기능이 활발하게 되고 면역 기능도 강화된다. 물은 신장, 소화기관, 림프액에서 영양소 흡수를 돕고 노폐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면역세포와 백혈구를 생성하는 혈액의 양을 적절하게 유지시킨다.

Exercise 운동

=폐의 박테리아 등 해로운 병원체를 외부로 배출시켜주며 땀이나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시켜 암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제거하는 데는 운동이 최고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는데, 염증반응으로 일어난 물질을 제거하는 대식세포의 기능을 촉진한다. 때문에, 과도한 염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 및 피부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Food 잘 먹기

=대부분의 해로운 병원체는 산성의 환경을 좋아한다.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같은 정크식품은 산성 식품이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병원체의 서식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체내를 산소가 풍부한 알칼리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음식이다. 산소량이 풍부해지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살 수 없다. 야채, 과일, 통곡물, 견과류, 섬유소 등의 음식이 이런 역할을 한다.

Good weight 체중 조절

=지방에서는 염증성 물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외부 침입자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그저 염증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일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질병에 취약하게 된다. 당뇨나 심장병같은 만성질환을 일으키고,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리게 된다. 또, 과도한 지방이 쌓인 세포에서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면연력이 저하된다.

Hope 긍정적 사고

=웃음과 유머는 면역을 강화시키는 감마 인터페론과 면역세포의 생성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웃음은 체내에 자연면역을 강화시켜 암이나 감염질병을 예방한다. 긍정적인 사고는 뇌의 천연 마약물질인 엔도르핀을 생성해 소화가 잘되고 혈류 흐름이 좋아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1.

 

1000가구가 넘는 인천 C아파트에 2011년 7월 경리 직원 A씨가 채용됐다.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공금에 손을 댔다. 이사 가는 주민이 20일치 관리비를 미리 정산해 맡긴 41만1860원이었다. 이사 철인 9월이 되자 9가구가 맡긴 423만6900원이 A씨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는 아파트 회계 프로그램엔 '결손 처리(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로 입력했다.

 

↑ [조선일보]서울 한강변 아파트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 1000만호(戶), 거주자 3000만명’ 시대가 몇 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연간 12조원이 넘는 아파트 관리비 회계는 고장 난 감사 시스템 때문에 짙은 안갯속,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성형주 기자

 

↑ [조선일보]

 

이런 돈 말고도 관리사무소 통장에는 이사 간 주민들이 착각해서 더 낸 관리비가 있었다.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들어온 돈이다. A씨는 70여 가구에 1507만7620원을 돌려준 것처럼 회계 프로그램에 기록했지만, 실상은 착복했다.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매달 관리비 결산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A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동대표 가운데서 뽑는 아파트 감사(監事)는 기초 회계 지식이 없었다. A씨가 취직한 지 8개월 만인 작년 3월 외부 회계 법인이 아파트 회계 프로그램과 장부를 맞춰보자 A씨가 2672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

 

올 초 서울 B아파트 주민들은 외부 회계감사(監査)를 받기로 했다.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은 갖가지 이유를 대 미뤘다. 하지만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감사를 이끌어냈다. 2년치 회계 자료를 분석하는 조건으로 회계 법인에 70만원을 주기로 했다.

 

주민들은 감사 첫날 아파트에 온 회계 법인 직원에게 "작은 문제도 지나치지 말고 제대로 감사해 달라"며 자체 조사한 내용을 건넸다. 그런데 직원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다"며 자리를 떴다. 주민들의 외부감사 시도는 이걸로 끝났다.

'고장 난 감사 시스템'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중 선출하는 감사는 일부 비리 입주자대표와 결탁해 눈을 감는다. 설혹 비리를 고발하고 바른 소리를 해도 '왕따'가 되기 일쑤다. 회계 관련 지식이 없는 감사는 한마디로 '봐도 모른다'. 관리비 통장 입출금만 맞춰보는 형식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 '관리비 횡령'이 일어나더라도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감사원이 서울시 1258개 단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곳은 70개 단지(5.6%)에 불과했고, 709개 단지(56.3%)는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회계 법인에 맡겨도 큰 소득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파트의 최고 권력자인 입주자대표 눈치를 보느라 엉터리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회계 법인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사 업계에선 이런 보고서를 '붕어빵 감사 보고서'라고 부른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선 재작년 처음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 입주자회의가 의결했다. 비용은 40만원이 들었다. 아파트 회계감사를 하려면 서류 분석 등에만 2~3일은 걸린다. 통상 회계 법인 직원이 2명 정도 나와서 직접 영수증 등을 뒤져보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사 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40만원짜리 감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선 이런 과정이 상당 부분 생략됐다. 수박 겉핥기식 감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의 '면죄부(免罪符)'로 활용됐다고 일부 주민은 말했다. 한 주민은 "회계 법인이 '적정' 의견을 낸 감사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권용찬 회계사는 "일부 부도덕한 회계 법인은 아예 관리사무소가 이메일로 보내 준 회계 자료를 통째로 붙여서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같은 회계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붕어빵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회계 법인에도 '이유'는 있다.
다음에도 일감을 따내려면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의 신경을 거슬러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한 회계 법인 관계자는 "감사 보고서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곧이곧대로 관리비 비리 문제를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곤욕을 치른 회계사도 있었다. 몇 년 전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를 감사하면서 하자 보수금 14억원이 부당하게 쓰인 사실을 지적했던 회계사 K씨는 "관리소장이 주변 관리소장들이나 협회에 음해하는 바람에 한동안 아파트 회계감사 일감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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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6]

[주민 울리는 아파트의 무법자들… 쫓아내기도 쉽지 않다]
구청 '재선거 지시'에도 불복, 소송 낸 후 계속 권한 행사
주민들이 직접 해임 결의해도 순순히 물러나는 경우 드물어
장기 집권 '직업 棟대표'들 終身규정 등 제멋대로 만들고 비리 연루되고도 또 출마


서울 강북구 대형 단지인 S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K씨는 요즘 강북구청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북구청은 지난 3월 입주자대표회장이 된 K씨에 대해 '무자격자'라면서 이 아파트에 회장을 다시 뽑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K씨는 2006~2008년 한 차례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임기 2년)을 지내고, 2010년부터 다시 회장을 연임하고 있다. 강북구청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년 법을 어기고 아파트 복리시설을 골프연습장 업자에게 돈을 받고 임대한 혐의(체육시설법 위반)로 기소돼 2년 후인 2010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가기관이 적발한 서울 강북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K씨의 문제들
 

/그래픽=박상훈 기자

강북구청은 이처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입주자대표를 할 수 없다면서 '재선거 지시'와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도 "K씨는 입주자대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K씨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5년간 입주자대표를 할 수 없게 한 주택법 시행령은 내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강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K씨는 "입주자대표 출마는 기본권에 해당해 헌법상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5년 넘게 입주자대표회장을 하고 있는 K씨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은 2011년 골프연습장 외에도 아파트 헬스장과 독서실을 돈 받고 임대한 사실을 적발해 강북구청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봉세무서도 임대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며 3344만원을 추징했다.

관할구청은 물론 국토부, 감사원, 세무서 등 국가기관들이 돌아가며 문제 삼았는데도 꿈쩍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도리어 K씨는 구청의 '재선거 지시' 이후 기존 청소·조경·승강기 업체와 2~5년간 재계약을 하는 등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K씨는 "임대 사업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전국 아파트가 다 마찬가지"라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 내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대로 하라"며 버티기

비슷한 케이스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동대표들의 비리를 찾아내 '해임 결의'를 해도 선선히 물러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자"고 나온다는 것이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에선 입주자들이 회의록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대표를 해임시켰다. 해당 동대표는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총무를 하면서 보관하던 통장 등을 후임에게 인계하지 않아 문제가 됐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의 S아파트 전직 입주자회장 홍모씨도 장애인 이동용 경사로 설치 공사와 관련한 주민 회의록을 위조한 것이 들통나 주민들에 의해 회장직에서 밀려났지만,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가 지난 3월 말 패소했다.

◇'직업 동대표'가 멋대로 만드는 관리 규약

주민들은 입주자대표들의 비리를 적발해도 이들을 축출하기 어려운 것은 "이권(利權)으로 얽히고설킨 비리 사슬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씩 동대표를 맡는 이른바 '직업 동대표' 몇몇이 주민대표 선출규정(관리규약)을 자기들 유리하게 뜯어고쳐 돌아가면서 아파트의 권력을 장기 집권하는 경우엔 주민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감사원이 서울시내 100개 아파트를 표본조사 한 결과 15개 아파트에서 공사를 맡은 업체와 관련된 사람이 동대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65세 이상만 동대표를 할 수 있게 관리규약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자신들이 '종신(終身)' 동대표를 할 수 있게 관리규약을 만들고 공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 의뢰했던 서울 노원구 J아파트 동대표 4명 가운데 2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최근 다시 동대표로 출마하면서 아파트에서 분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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