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인도 비하르 지방의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난 라크쉬미 타트마라는 2살난 소녀..

이 소녀가 태어났을 때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은 이 소녀를 두고 여신의 환생이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팔과 다리가 각각 4개씩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쌍둥이었지만 발달하지 못하고 이 소녀의 골반에서 붙어버린 것이 팔다리가 각각 4개씩인 원인이라고 한다.

 

 

최근에 이 소녀에게 정상적인 모습을 돌려주기 위해서 30명의 의사가 쌍둥이로부터 척추와 신장 등을 분리 및 이식하는

무려 40시간의 복잡한 수술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성형수술은 당연한 것이고..

 

 

여신의 환생이라고 믿으며 키워볼려고 했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엔 수술을 결정했다는 어머니..

이제는 이 여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웃는 얼굴이 예쁜 소녀..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사극 촬영 위해 문경새재 사적지에 '대못질'


모 방송사, "사극 촬영" 핑계로 문경새재 관문 30여곳 훼손 '충격'…문화재청에 고발키로

공영방송인 모 방송사가 사극 촬영을 핑계로 국가사적 제147호로 지정된 문경새재 관문 30여곳에 대못 등을 박아 충격을 주고 있다.

문경새재 제1관문(주흘관)과 제2관문(조령관)의 성벽과 기둥을 비롯해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주흘관, 조령관이라 적힌 현판 등에는 최근 이 방송사가 사극 촬영을 위해 박은 30여 개의 대못과 철사 등이 뽑히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제1관문은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성벽과 기둥 곳곳에 무수한 대못질로 훼손된 채 방치돼 있고, 육안으로만 확인됐을 뿐 인근의 늘어진 성벽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대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 못질을 하게 된 배경은 이 방송사가 대하사극의 전투장면을 촬영하면서 각종 깃발이나 무기 등 촬영 소품을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고, 관리사무소측이 사전에 훼손방지에 주의를 당부했으나 방송사측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방송사, 문경새재 관문 30여곳 훼손 '충격'

이로인해 관문의 현판과 성루를 바치고 있는 통나무 기둥은 대못질로 누더기가 돼 있으며 성벽과 나무문에는 군데군데 못자국으로 구멍이 뚫려있고, 일부 성벽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와 문경시는 "관문 위에 올라가 촬영을 하더라도 기둥이나 성벽, 현판 등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주흘관과 조령관 현판, 성루를 바치고 있는 통나무 등에 못질을 한 흔적이 발견된 만큼 이 방송사를 국가사적지 훼손혐의로 문화재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방송사는 사극드라마의 촬영 편의만 생각, 국가적으로 귀중한 자산인 문화재에 못질까지 하며 훼손시킨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또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문경시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측 역시 국가의 보물을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정모(40·문경시 문경읍 상초리)씨는 "국가사적지이자 문경의 보물인 관문 곳곳에 대못질을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해당 방송사는 물론 문경시와 관리사무소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지난 2000년 전국 최초로 문화재 보호구역인 문경새재도립공원 내에 모 방송사의 고려사를 다루는 사극촬영장을 유치했고, 이 사극은 장장 2년여간 촬영·방영돼 현재까지도 후속 사극드라마 촬영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드라마 촬영장이 있는 곳은 문경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한편 문화재 보호법 등에 따르면 국가사적지를 훼손할 경우 징역 3년 이상, 벌금 1억5천 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 국가사적 제147호 문경새재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들었다고 해 붙여진 문경새재는 조선시대의 영남 관문.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면적도 4만7천283㎡에 이른다. 1966년 3월22일 국가사적 제147호로 지정됐으며 제1·제2·제3관문 및 부속성벽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들 관문은 양쪽 산의 골짜기에 위치하며 관문 좌우의 성벽은 능선을 따라 우회한다.

임진왜란 때 이곳에 중국의 산해관(山海關)과 같은 방위시설을 축조해야 한다는 논의를 낳아 현지 실측(實測)이 시행됐고, 1594년(선조 27) 영의정 유성룡(柳成龍)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지금까지 보존돼오고 있다.

경북매일신문 고도현 기자 dhgo@kbmaeil.com / 노컷뉴스 제휴사

"추석 열차표 구하기 힘든 이유는

 

철도공사 직원 사재기 때문"

철도공사의 A역 역장은 지난해 7∼10월 그해 추석승차권을 구입해 110만원은 역으로 납부했으나 9월13일까지 추석승차권 65매(272만원 상당)를 가지고 있다 감사에 적발됐다.

B팀에서는 지난해 7월 팀내에 있는 발권기로 추석승차권 90매(372만원)를 임의로 발권한 후 72만원은 역사 수입으로 역에 납부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그해 9월13일까지 가지고 있다 발각됐다.

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무렵 철도공사 직원들이 추석열차표를 공금으로 대량 사재기 하여 개인적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3차례 있었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3건의 총 사재기 매수는 214매, 금액으론 903만5700원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실제 철도공사 직원들이 개인 돈으로 추석열차표를 사재기한 것은 집계도 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추석승차권이 불법적으로 유통됐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추석 때 국방부 TMO(여행장병들에 여행안내소)에서 추석승차권을 총 9527매 발행, 이 중 7370매의 승차권이 어린이용(50%할인혜택)으로 발매됐다”며 “추석마다 국민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승차표를 구하려고 노력하는데, 철도공사직원이나 국방부 TMO관계자는 쉽게 구할 수 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승차표가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허리사이즈 51㎝(20인치). 소수에 불과한 개미허리를 가진 사람들의 허리둘레가 아니다. 일부 여중·고생들의 ‘보편적인’ 교복 허리사이즈다.

최근들어 적지않은 중·고교생들이 ‘꽉끼는 교복’을 선호하면서 교복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미니멀리즘 교복’에 대해 상당수 학생들이 공감하는 반면 어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일부 학생들이 ‘단정함·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교복의 본래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

더욱이 일각에서는 이같은 교복 줄여입기 풍조가 왜곡된 외모 중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바로미터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학부모·교사들의 적극적인 조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도내 중고교생들에 따르면 와이셔츠, 조끼, 재킷 등을 원래보다 5∼8㎝ 정도 줄인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이 상당수다.

미니멀리즘 교복의 핵심은 상의와 하의를 짧고 작게 만드는 것. 여학생의 경우 치마까지 10∼15㎝ 짧게 줄인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상의는 허리선이 드러난 채 배꼽길이로, 하의는 무릎 위까지 올라간다는 것.

이같은 미니멀리즘교복이 5~6년전부터 빠르게 퍼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교복업체들도 학생들의 선호도를 감안해 짧고 슬림한 교복을 출시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작은 교복’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상당수 학생들은 ‘미니멀리즘교복은 유행에 따르는 당연한 흐름’이라는 반응이다. 전주시내 한 고교에 다니는 전모양(17)은 “작은 교복이 활동하기에 불편하지만 예뻐보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학급에서 절반 이상은 교복을 줄여 입는다”고 말했다. 전양은 또 “학교측은 학칙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꽉끼는 교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입어볼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경우 ‘교복이라 할 수 없는 옷차림’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 고1 딸과 중3 아들을 둔 주부 정모씨(40·완주군 봉동읍)는 “일부 중고생들은 단추가 잠궈지지 않을 정도로 교복을 줄여입는다”면서 “이같은 추세가 단순한 유행에 그치지 않고 탈선으로 가는 비상구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전북일보 이세명(dalsupia@jjan.co.kr) 기자

"이 열차 화장실 관계로 잠시 정차를… "
지하철 기관사·할인점 계산원·건설 노동자 등 '화장실 복지' 시급
기관사들 물도 국도 안먹어 "그래도 술 마신 다음날엔… "
건설현장 화장실로 파업까지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열차 운전 사정으로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지난달 중순 평일 오후, 수도권 지하철 2호선을 운행하던 기관사 김모(48)씨는 정차를 알리는 안내방송을 내보낸 뒤 급히 선로 밖으로 뛰어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지하철을 선로 위에 세워야 했던 그의 사정은 다름 아닌 참고 참았던 소변이었다. 김씨는 “물론 ‘그까짓 일로 열차를 멈추냐’고 비난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관실에 꼼짝없이 앉아 3시간 넘게 운전해야 하는 기관사들로서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치러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멀고 먼 화장실

배설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본능적 행위다. 그러나 이런 생리 욕구를 제때,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우리 주위엔 의외로 많다.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운전기사, 대형할인점 계산원, 전화 교환원, 건설 근로자 같은 이들에게 화장실은 ‘머나먼 천국’이다. 그나마 이들 작업장에는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제때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환경은 건강 보호 차원을 넘어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지하철 기관사는 한번 운전을 시작하면 보통 3~4시간 동안 화장실 없는 기관실에 갇혀 있어야 한다. ‘중간에 정차하는 역의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볼 일’을 해결하고 돌아 오기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기관사들은 운전 시작 전에 뜻밖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절대 국과 물은 먹지 않는다. 그래도 갑작스런 설사엔 속수무책이다.

서울메트로노조 승무지부 장기현 사무국장은 “술 마신 다음 날에는 비상용으로 신문지를 갖고 기관실에 들어간다”며 “겉으로 깔끔해 보이는 기관사들에게 이런 말 못 할 고민이 있는 줄 누가 알겠냐”며 혀를 찼다. 승무지부는 현재 모든 지하철 역 승강장 앞 쪽에 기관사용 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파업 쟁점된 ‘화장실 복지’

2004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파업이 벌어졌다. 한 하청업체 근로자 10여명이 “근무 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작업을 거부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이들은 “작업량이 너무 많아 화장실 갈 때도 작업반장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비참하다”며 사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농성이 시작되자 사측은 곧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파업에 참가한 10여명은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2005년 봄 무려 72일간 파업을 한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주요 요구 중 하나가 ‘건설현장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다. 노조는 사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약속 받고 파업을 끝냈다. 전국건설노조 송주현 정책기획실장은 “아직도 많은 건설 현장에는 근로자용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관리가 소홀해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저분하다”고 말했다.

건설 근로자들의 줄기찬 화장실 문제 제기는 올 여름에야 결실을 맺었다. 7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 화장실과 식당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버스 기사들에게만 유난히 많은 경범죄가 있다. 노상방뇨다.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변에서 화장실 찾을 시간이 없다. 종점에 도착하면 잠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화장실이 있는 버스 종점은 거의 없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조중영 조직부국장은 “올 여름 대전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버스 기사들이 많이 제기한 문제 중 하나가 화장실 복지였다”고 말했다.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계산원들도 ‘화장실 복지’에서는 열외다. 수도권 대형할인점 계산원 박모(49)씨가 일하는 지하 2층 매장에는 직원용 화장실이 없다. ‘직원은 고객용 화장실을 쓸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그는 2시간에 15분씩 주어지는 휴식시간 때마다 직원용 화장실이 있는 지하 1층까지 가서 급한 불을 끈다.

박씨는 “지하 1층까지 올라간 뒤 화장실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15분도 빠듯하다”며 “특히 손님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참을 때까지 참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 80명이 일하는 지하 2층에 화장실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인권 문제로 인식해야

사정이 이런데도 근로자가 화장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건강 변화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변에 있는 세균이나 노폐물이 소변이 나오는 관인 요로를 감염시키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국내 처음으로 대형할인점 계산원 등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건강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근로자 화장실 문제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화장실을 제때 이용 못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며 “인권위에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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